은행업감독규정(제27조)의 개념
은행업 감독 규정에서는 자산건전성의 단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써 채무상환능력 ,
연체기간 , 부도여부 등의 기준을 감안하여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고정이하의 여신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한다
은행 대출의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가지로 구분됩니다.
"고정" 이상 여신은 담보를 확보해 둔 상태로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대출금입니다.
보통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합니다.
"정상" 여신은 말 그대로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 양호한 대출을 뜻합니다.
"요주의" 여신은 1개월이상 3개월미만 연체됐을 경우입니다.
반면, "고정" 이하 연체 중 담보가 있어 회수가 가능하면 "고정" ,
담보가 없어 돈을 떼일 우려가 크다면 " 회수의문" ,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처리하는 여신은 "추정손실" 로 분류됩니다
부실채권 (NPLs: Non-Performing Loans) - 자산관리공사 해설
우리나라 은행감독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된 무수익여신으로 3개월이상 연체된 이자미계상여신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회계학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전통적 의미에서 기업의 실제 자산가치를 초과하는 부채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현금흐름을 중시하면서 미래의 기업활동으로
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음(-)인 부분을 의미한다.
한편, 경제학적으로 본 부실채권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개념에입각하여,
현재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기업자산의 가치가 최선의 대안적 생산활동에 사용되었을 때
기대될 수 있는 가치보다 작을 경우 그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