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번 개인회생 파산,면책 전문 법률사무소 카페을 개설하면서
그동안 경제활동 중 본의아니게 과중채무에 고통받고있는 많은
사람들이 채권자들로부터 갖은 수모와 고통스러운 채권추심의
어려움속에 시달려야하는 사례를 보면서 이러한 선량한 국민이
하루빨리 과중채무로부터 해방될수있는 길을 안내하고자 부족하나마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과중채무자들을 보호하고 또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할수있는
계기를 부여함이 "채무자 보호법"의 근본 취지임니다.
채무자보호법상 채무자가 처해있는 현재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개인회생" ,과 "파산. 면책"이라는 신청사건을 통해 채무의 일부변제후
나머지탕감(개인회생) 또는 채무의 전액 탕감(파산,면책)의 민사 신청사건을
신청함에 있어서 준비해야 하는 각종서류 및 신청방법등을 카페를 통하여
채무자님들의 과중채무로 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러한 님과의 만남이 계기가되어 님의 새로운 삶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담없이 카페의 상담창이나 질문창에 상담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 042)477-2542 팩스 : 477-2543 / 핸드폰 : 010-5491-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