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이용 정원 및 모집방법
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상담,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관할지역 병원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3)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등)와 경로당 방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홍보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
4) 달력을 제작하여 노인정과 아파트 관리실 등에 걸어주며 홍보한다.
5) 지역사회단체 및 모임(통반장 회의, 부녀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 재가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기관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0~15%로 후입금 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첨부파일의 [별표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수납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6.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익월
말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구로 서비스 시간, 비용, 횟수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마.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입소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3) 정서지원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5) 방문목욕
안전한 목욕의 수행과 청결함 유지
6) 치매관리 지원
행동변화 대처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기관 수급자 건강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3)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투약여부를 결정하고, 투약 시에는 투약기준을
준수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투약종류와 약을 세밀하게 기록한다.
4)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의료협약기관
수급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방문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1회 이상
가정을 방문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 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협약의료기관에게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대상자
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