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최경44기산악회 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산과 자연을 사랑하며,심신을
단련하고,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및 탈퇴등)
1.본회의 회원은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 제 44기 수료자로 한다.
2.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되, 본회에 대하여
회비반환 등 여하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3.회원은 본 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본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산행 및 정기총회)
1.본 회의 정기 산행일은 매월 셋째주 일요일 로 한다.
2.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정기산행일에
개회하며,필요할 경우 회장 또는 회원의 3분의1이상
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제5조(임원)
1.본회의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2명, 산악대장1명,
총무2명을 두며,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2.회장은 본회의 모든 회무를 총괄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산악대장은 산행일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회원들이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인솔하며, 총무는
회원간의 연락, 회비징수 기타 본 회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임원선출 및 임기)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2년으로 한다. 다만,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비 등)연회비는 10만원으로하며,산행이 있을시
참가자는 월 회비 2만원으로한다.
제8조(회칙의 개정)본 회의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