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명칭
본모임의 명칭을 “신우회”이라 칭한다.
2조. 목적
1.본 모임은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조직
총무와 회원으로 구성된다.
1.총무---총무1인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2.회원---총무를 제외한 회원으로 배우자가 생길경우 배우자는 정회원으로 자동등록된다.
(모임시 부부동반 원칙이며 회비 증가는 없다.)
3.새로운 회원 가입 시,또는 재 가입시에는 정기모임때 회원의 100%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입비는 8조11항에 의거 고지한다
4조. 총무의 선임
총무는 정회원의 추천으로 회원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당해년도 1월 정기모임시에 선임)
총무의 임기는 0년으로 한다. 0회연임까지 가능
5조. 책임과 권한
총무는 본모임을 대표한다.
총무는 본모임을 주관한다.
총무는 회비를 관리하며 그 내역을 회계연도 매월에 모임시에 또는
“다음카페”에 개설된 "아산신우회"까페 게시판에 공개한다.
회원은 지정된 모일일시에 반드시 참석한다.
( 모임에 불 참시는 사전에 총무에게 연락 한다->불참시 벌금징수)
6조. 모임
매월모임
* 총무는 모임일시 5~7일 전에 회원에게 개별 연락한다
(결혼식, 집들이, 백일, 돌잔치, 회갑연, 하계 가족 여행, 추계등산, 경조사 등으로
구분한다)
1. 매월 1번째 주에 실시한다. (매 월초 10일전후로 실시한다)
2. 부득이한 경우 2째 주로 평일로 변경 한다
3. 모임 당월에 회원들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경조사 일로 모임일시를 변경 한다
4. 총무와의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부득이한 경우) 모임 날짜 변경은 가능하다.
5. 하계 가족 여행는 1일 코스이며 정기 모임일에 시행하며 회원과 자녀로 한정된다.
6. 추계등산은 8월모임에서 협의 장소를 정해 9,10,11월 중에 1회 시행한다
* 9,10,11월중 1회를 실시하며 출발 당일에 회원의 5명이상시 출발할수있다
* 회원의 참석이 저조 할 경우 출발하지 않는다
* 전날까지 총무는 출발인원을 필히 확인하며 출발여부를 결정한다
(차량 제공자에게는 유류비별도지급)
7. 회원의 전원 결혼 시 회비에서 항공, 호텔, 식대 등 모든 경비를 지출 (300만원 한도)
제주도 및 기타 해외여행지로 가족여행 간다
(회비한도이외의 지출은 각 가족별로 각출한다) 위 내용은 조건이 성립되면 추후 내용에 준하여 조정한다.
8.각 회원의 41세부터 및 전원 결혼 후에는 격월 별로 순번을 정해 각 가정에서 모임을 갖는다
(가정 모임 때에는 식대 지출은 없으며 배우자에게 금 10만원의 수고비 지급한다)
***매월 경조사시 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임시모임
1. 임시모임은 회원의 자율적인 요청에 의해 운영하되 사전 총무에게 연락하여 모임일시를 협의한다.
(단, 임시 모임의 경우 불 참시는 벌금징수를 아니한다.)
2. 41세 부터는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토대로 회원들의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그 내용을 정한다 (회비지출이 아닌 육체적인 봉사 활동을 지향한다)
7조. 의결
1.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전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과반수”란 회원의 반이 넘는수로 본회에서는 10명 기준으로 7명을 칭한다
3. 월례회의시 회의진행 전에는 술을 반입하지 않으며 회의의 진행이 모두 끝난후에 반입한다.
4.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라면 의견 상정이 가능하다
4.“술주정” “ 농담”이라고 판단되면 회원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는다
5. 모임회의 진행은 정숙하고 진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8. 회비의 사용
1.회비는 총무가 관리한다.
2.총무는 자금관리내역을 정기모임 또는 매월모임에서 공개한다.
회비내역은 회계연도 매월에 모임시에 또는 다음카페에 개설된 "아산신우회"까페 게시판에 매월 공개한다.
3.회원은 회비내역에 확인이 필요할 경우 총무에게 확인을 요구 또는 “카페게시판”에서 확인할수 있다.
4.월회비는 가구당 3만원/월 적립으로 매월 모임시에 총무에게 납부 또는
온라인 송금(464-12-076180 농협 김정수 )한다.
5. 특별회비란 모든 경조사비를 말 한다
6. 특별회비는 각 회원 40세까지만 납부하며 41세 부터는 특별회비는 납부하지 않고
경조사비는 회비에서 지출 한다
7.자녀 입학에 대한 축하금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8.회비는 본 회의 모임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9.각 회원의 미납회비 해당년도 연말 까지 모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정기모임의 회비는 1차 식대까지만 사용을 목적으로 하며,
그 이후의 비용은 추가 모임을 가지는 회원들간의 자비로 충당한다.
11.신규 가입비 및 재가입비는 “회비잔고(미납회비 포함) / 회원수=금액“으로 정한다
12.제명시 회비의 개인 사용부분의 금액은 무조건 완납한다
*개인사용부분이란 회비차용, 부분을 말한다
13.총무는 미납회비의 납부독촉을 회원들을 대신하여 미납자에게 독촉할수 있다
14.본 모임의 충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규모가 큰 지출하지 않는다
15.재원은 1000만원(금액초과는 무관)을 준하며 재원 확보는 회원 40세까지이다
16. 많은 회비의 지출은 회원의 모두의 동의 얻어 지출한다.
9조. 경조사비의 지급범위
1. 회원의 경조사 시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회원의 합의에 의해 지급의 범위,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그동안에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3. 회원 본인의 형제자매는 경사일 경우에 회원 간의 협의 후 금액을 정하며 회비 지출 없이 각출 한다
4.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포함) 경우에 지급하며 각호에 준 한다
- 경사
1.본인 결혼: 금 50만원 지급 (재혼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본처사망시 재혼은 지급)
2.자녀 돌잔치: 금 50만원의 현금 지급 (횟수 무제한)
3.자녀 백일잔치: 모임회비지출은 없으며 회원 개인이 개인적으로지출한다
금액은 반돈상당으로 (횟수 무제한)
4.부모님 회갑 및 칠순: 금 50만원의 현금지급 (가구당 4회지급,부,모,장인,장모)
5.자녀 입학 졸업 축하금: 초교입학 금10만, 중교입학 금30만원,
고교입학 및 대학입학 각각 금50만의 현금지급 (횟수 무제한)
6.각종경조사 통보 없을시 : 금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 조사
1. 본인부모님(장인,장모) 부의금: 금 55만원의 현금지급 및 개인각출(5만원이상)
2. 자 녀 조 사 : 금 55만원 현금 지급
3. 조화는 100,000원 이내 부모, 장인장모의 조사시 근조화환을 헌화한다.
4. 조기도 조화와 같이 헌화 한다
-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한분이 없는 경우의 경사비 환급조치
1. 모든 회원의 부모님 환갑이 지나면 특별회비를 각출 또는 회비에서 지급한다.
2. 12개월간 경조사비 지출이 없을경우에 한하여 각출한다
3. 지급 순서는 부모님이 고령자인 회원부터 지출한다
4. 조사(애사)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10조. 제명 및 벌금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킬 시에는 정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제명 한다
2.각 호에 준하여 본 회에 활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회원들의 협의를 거쳐 제명한다.
1호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탈퇴를 원할 때.
2호 3회 연속 매월모임(송년회 총회 포함)에 불참시 총무가 1차 경고하고, 다음회에 불참시
3호 3회 연속 회비 미납 시 총무가 통보하고, 다음달에 완납하지 않을시
4호. 활동중인 회원이라 하더라도 회원간 위화감조성, 친목회 결정사항에 불복종,
개인적인 행동등 운영진회의에서 본 신우회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
3. 월례회의(총회 포함)에 불참시에는 해당일전에 총무에게 사전에 연락하며 일반적인
재해나 천재지변 각종 경조사로 인한 경우에는 총무 및 회원들의 판단에 따른다
※모임 불참의 정의 - 회원의 정당한 이유로의 불참의 경우는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외 경우는 불참으로 간주한다 (해외,지방출장,여행,야간근무,본인병환,부모병환, 사고)
4. 무단불참(연락두절)의 경우에는 벌금 10,000원을 납부한다
5. 제명된 회원이나 자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으며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아니한다
7. 회원정리(제명)는 매월 월례회의 중에 공지하며, 월례회의 다음 한달 동안 친목회 회원들의
의사를 조사하여 전원 찬성을 원칙으로 그달 월례회의에서 회원제명을 시행한다.
11조. 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 월례회에서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 한다
본 친목회칙은 개정회칙을 2005년 6월11일부터 시행한다.
신우회 회칙발기 1988년8월8일-원두막
회칙제정 1991년 2월 9일 졸업날
1회 개정 1996년 9월 15일
2회 개정 2005년 6월 11일
3회개정 2009년 1월 14일
* 제 1 회 회 장 손 규 석 회장
* 제 2 회 회 장 전회원 군대 다녀옴
* 제 3 회 회 장 전회원 군대 다녀옴
* 제 4 회 회 장 라 영 암
* 제 5 회 회 장 정 헌 선
* 제 6 회 회 장 김 정 수
첫댓글 본인 사망은 언급이 안됐는데.... 본인의 사망시 금액과 더불어 회에서도 자동으로 탈퇴되는지의 여부를 기재해 놨으면 하는데... 글구 회원에게 지급되는 돈이 넘 적다고 생각하는데...예를들어 본인 결혼시에 금 100만으로 했으면 한다...
기존회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자녀의 입학.졸업 축하금은 고려 좀 해봤으면 하는데... 회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