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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곡2동조기축구회 연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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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단일자 : |
1997년 06월 2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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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단장소 : |
동사무소 대회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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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단의원 : |
관내거주자 외 12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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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구장 : |
구미형곡고등학교운동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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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개정 : |
2004. 1. 1 | |||
형곡 2 FC(구미전지역) | |||||
형곡 FC 회칙 | |||||
(2012년도 수정안) | |||||
2013년 1월 시행 | |||||
제1장 총 칙 | |||||
제1조 (명칭) | |||||
본회는 " 형곡FC"라 칭하고 구미시 형곡동에 그 조직점을 둔다. | |||||
제2조 (사무실) | |||||
본회의 운영사무실은 형곡동 관내에 둔다 | |||||
(형곡2동 대회의실) 각종자료전시 | |||||
제2장 목적 및 운영 | |||||
제3조 (목적) | |||||
본 회는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며 아울러 회원 체력향상과 | |||||
회원간에 서로 화합과 단결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 (회원의 자격) | |||||
본 회의 회원은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자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지역 거주자도 본인 희망시 회원이 될 수 있다. | |||||
제5조 (회원의 가입) | |||||
본 회에 가입을 원하는자는 만 20세 이상으로 하되 | |||||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량 및 참여도 관찰) | |||||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
제6조 (운영) |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을 한다. | |||||
1) |
전반적인 친선경기 및 원정경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임원진)한다. | ||||
2) |
본 회원 체력 및 기량향상과 전술에 관한사항 토의 및 신입회원 육성 발굴한다. | ||||
3) |
시 단위 각종 축구대회 참가 주간 및 후원한다. | ||||
4) |
전용구장은 구미정보여고 운동장을 사용한다. | ||||
5) |
각종용품 및 운동장 시설물을 중점관리한다. | ||||
6)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운영 | ||||
* 소규모대회 개최(창단기념일) | |||||
* 타지역 조기회 친선교류전 | |||||
* 회원 전 가족회 | |||||
* 사회봉사활동 | |||||
제3장 임 원 | |||||
제7조 (임원의 구성) | |||||
1. 선임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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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장 ----- 1명 | |||||
* 부 회 장 ----- 2명 | |||||
* 감 사 ----- 1명 | |||||
* 사무국장 ----- 1명 | |||||
* 총 무 ----- 1명 | |||||
* 감 독 ----- 1명 | |||||
* 코 치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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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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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임기를 마친회원 | |||||
제8조 (임원의 임기) | |||||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한다. | |||||
( 단,전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연임할수있다 ) | |||||
2. 임원의 결원이 있을시 임원진에서 선출 지명할 수 있다. | |||||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 불 분명한 경우에는임원진에서 심의 결정한다 ) | |||||
제9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 |||||
1. 회장,부회장,감사,감독은 전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 |||||
2. 전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여로 실시한다. | |||||
3. 연임할 수 있으나 과반수이상 찬성 하여야 한다. | |||||
제10조 (임원의 직무) |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부재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3. 사무국장은 대외적 업무 및 각조기회간 창구역활을 한다. | |||||
4. 감독은 각종경기를 수행하며 작전 선수기용,선수관리 및 모든경기를 총괄 진행한다. | |||||
5. 코치는 감독의 지시를 받아 선수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감독 부재시 대행한다. | |||||
6.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회무를 수행하고 각종행사의 추진 및 본회의 전반적인 | |||||
사항을 운영관리 하며 그 계산상황을 문서로 관리 보존한다. | |||||
7. 감사는 본회의 재산관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며 회비의 집행내용을 중점 감사 한다. | |||||
8. 고문은 회장 ,부회장의 자문역활을 하며(각종회의참석)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 |||||
제11조 (임원회의 구성) | |||||
임원회의는 고문,회장,부회장,사무국장,총무,감사 감독,코치로 구성되며 임원회의는 | |||||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 |||||
제12조 (정족수) | |||||
1. 임원회의 표결은 출석한 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한다 | |||||
2. 회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 |||||
제13조 (긴급처리) | |||||
회장은 그 내용이 중요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이를 집행 할 수 있다. | |||||
제14조 (자산은 다음과 같다) | |||||
1. 기 금 | |||||
2. 모든 것으로부터 생기는 이윤 | |||||
3. 회 비 - 월2만원 | |||||
4. 신입회원 가입비 - 10만원(유니폼지급) | |||||
5. 기타수익금 | |||||
* 회비 및 신입회원 가입비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별도 관리한다. | |||||
제15조 (자산관리) | |||||
1. 본 회의 기본자산은 임원회의, 전회원모임,각종경기,큰행사 외에는 사용하지못한다. | |||||
2. 회비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 |||||
3.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위해 전회원은 절약을 생활화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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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조사 및 상벌 | |||||
제16조 (길,흉사 보조금) | |||||
1. 직계조사(처가부모포함) -------------- 40만원(조화포함) | |||||
2. 회원결혼식 -------------- 30만원(화한포함) | |||||
3. 부모(처가)칠순 -------------- 10만원(초청시) | |||||
4. 자녀돐잔치 -------------- 20만원(초청시) | |||||
5. 개 업 -------------- 화한(1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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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동 중 사고시 진단4주 이상 시 ------ 10만원 | |||||
7. 명예회원 경조사 발생시 ------------ 당해연도 임원진 재량에 지출을 결정한다. | |||||
*회원경조시는 회원 전원참석을 원칙으로한다. | |||||
제17조 (탈퇴 및 제명대상) | |||||
1. 본회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킨자. | |||||
2. 회비3개월 미납자(부재시 추후 납부 가능) | |||||
3. 3개월이상 연락없이 불참자(장기입원 회원은 제외) | |||||
4. 위 사항과 외의 모든 경우에도 임원회의를 통해 탈퇴 제명 시킬 수 있다. | |||||
제5장 부 칙 | |||||
제18조 (기타) | |||||
본 회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
제19조 (시행) | |||||
본 회칙은 2012년개정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제20조 (2013년도 회비내역) | |||||
1. 회 장 ------------ 70만원 | |||||
2. 부 회 장 ------------ 40만원 | |||||
3. 회 원 ------------ 24만원 | |||||
4. 고 문 ------------ 50만원(2013년 신설) | |||||
5. 찬 조 ------------ 무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