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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서축구회 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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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
제1조 (명칭) 본 회의의 명칭은 "옥서축구회"라 칭한다. | ||||
제2조 (목적) 본회의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축구의 경기력 향상과 회원의 건강증진과 회원상호간의 | ||||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지역 사회의 발전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성광자원 (손성민 회원)의 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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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원의 자격 및 구성 | ||||
제4조 (자격) 본 회원의 자격은 축구를 사랑하는 자로서 선․ 후배간의 우애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 ||||
갖고 있는 축구인으로서 옥서면에 거주하는 이상으로 행이 단정하며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
제5조 (입회) 본 회는 신입회원은 3개월 동안 준회원을 거쳐 회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는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 ||||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 ||||
1. 본 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
2. 회칙에 정한 회비납부의 의무 | ||||
3. 본 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준수의 의무 | ||||
제7조 (자격상실) 회원 중 다음의 사유가 발생 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
1. 본인의 자의로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 | ||||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회비 미납 시 준회원으로 강등 후 4개월째 제명. | ||||
3. 기타 본 회의에 명예를 크게 실추 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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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원구성 | ||||
제8조 (임원의 명칭과 정수) 본 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
1. 감사 2인 (김부중, 양진환) | ||||
2. 회장 1인 | ||||
3. 총무 1인 | ||||
4. 감독 1인 및 코치 1인 | ||||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제10조 (임원의 선출) | ||||
1. 회장 선출은 정기총회 시 무기명 투표로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선출. | ||||
2. 총무 및 감독은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 ||||
3. 감사는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선출한다. | ||||
제11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1. 감사 : 본 회의 제반 업무를 감사한다. | ||||
2.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대외업무 및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
3. 총무 : 본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반기 별로 이를 결산․보고한다. 또 한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회원을 관리한다. | ||||
4. 감독 및 코치 (주장) : 생활체육회의 운동을 계획수립하고 모든 경기의 작전, 선수, 선발 선수 교체의 | ||||
모든 권한을 가지며 회원의 축구 기술을 지도한다. | ||||
제 4 장 기관 및 회의 | ||||
제12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월례회로 나눈다. | ||||
1.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 중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
2. 임시 총회는 본회의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회장 또는 총무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 ||||
또한 회원의 1/3이상이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 ||||
3. 월례회는 매월 일요일에 실시한다.(날짜는 회장 총무 상의 후 전달) | ||||
제13조 (총회의 구성 및 결의) 총회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이상이 찬동으로 결의하며 이를 결정한다. | ||||
제14조 (총회의 직능) 총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 ||||
1. 예산심의 및 결산보고 | ||||
2. 사업계획의 승인 | ||||
3. 임원의 선출 및 인준 | ||||
4. 회칙의 수정 | ||||
5.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제 5 장 재정 및 운영 | ||||
제15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제16조 (회비) 본 회의 회원은 매월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매월 \1,5천원으로 하되 회비의 변동이 | ||||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총회에서 결정한다. | ||||
제17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 ||||
제18조 (재정관리) 본 회의 재정은 총무가 관리하되 총무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 ||||
제19조 (결산) 본 회는 매년 2회 결산을 실시하되 상반기결산(6월), 총결산(12월) 을 실시한다. | ||||
제20조 (가입비) 본 회의 제1장 제5조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되 소정의 가입비를 징수한다. | ||||
1. 가입비 - 5만원(유니폼 비 포함). 2. 당월 회비 별도 | ||||
제21조 (운영) 본 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 지출한다. | ||||
1. 본 회의 정기모임 지출 | ||||
2. 본인사망 -- 50만원 | ||||
3. 본인결혼 -- 10만원 | ||||
4. 부모의 애사(사망) -- 20만원 | ||||
5. 장인 장모 애사 (사망) -- 20만원 | ||||
6. 회원의 개업식 -- 5만원상당의 화환 | ||||
7. 기타 -- 총무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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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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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창립일) 본 회의 창립일은 2002년 6월 18일로 한다. | ||||
제2조 (공고일 년 월 일) 본 회의 회칙은 임원회에서 통과한 후 공포한다. | ||||
제3조 (시행일 년 월 일) 본 회의 회칙은 공포한 날로 한다. | ||||
*부칙* 옥서축구단 회칙 변경사항 | ||||
재가입자 및 탈퇴자에 대한 변경사항 | ||||
1. 본인의 자발적 탈퇴 (원칙적 제 가입 불가) | ||||
2. 상기 1항이 아닌 개인 사정 및 집안사정으로 탈퇴 시 임원 진 상의 후 제 가입 결정. | ||||
단, 제 가입자가 어떠한 이유이던지 또 다시 탈퇴 시 제 가입 불가. | ||||
*자발적 탈퇴 : 본인 스스로 옥서축구단을 떠난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 ||||
본 모임에 참석치 않아 회칙에 의거 탈퇴된 경우. | ||||
3. 제 가입자는 참석한 회원의 2/3 찬성이 있어야 가입 할 수 있다. | ||||
4. 6개월 동안의 준회원 기간을 거쳐 임원진 회의 결정으로 정회원 자격을 취한다. | ||||
*1년 회비 선납 6개월 후 정회원 자격 부여 | ||||
*회비 미납으로 인한 준회원 강등* | ||||
*준회원으로 강등 된 후 1년 회비 선납 후 정회원자격
*회비 3개월 미납 시 준회원으로 강등 되며, 강등 후 정회원 복귀는 제 가입자와 동일하게 된다. *운동 중 부상 발생 시 전 회원 2만원씩 개인 거출 한다. *신규 가입자는 입회비 5만 당월 회비 포함 *일년 회비 선납 시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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