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폴 회원으로 참여를 하실 분은 카폐 회원 가입 후 성명과 연락처등 간단히 올려
주시고 입회비를 농협 계좌로 납부해 주시면 됨니다
농협 계좌번호 (입회비 50,000원 및 월 회비 10,000원)
352-0155-3341-63
예금주 : 장일봉
1. 회원의 자격
가. 정회원은 시흥경찰서 정왕지구대에서 근무한 자로 한다.
나. 명예회원은 시흥경찰서 근무하는 자로 3개월간의 본 회의에 가입을 한 후 활동
실적을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후 정회원으로 한다
단, 총회 시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회원의 가입
회원은 회가 정한 입회비, 월 회비를 납부하는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진다.
단, 특별(명예)회원은 입회비 및 월 회비에 대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없으며 회원의 임의
찬조로 한다
3. 자격 취득 및 권리 상실
가. 자격취득
① 현재 가입되어 있는 자는 본회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② 특별(명예)회원은 회원의 의무를 가지는 자로 본회의 회장이 위촉 하는 날로
부터 자격을 취득 한다
나. 자격 및 권리상실
① 본 회의 회원 중 연속하여 6개월간의 활동을 하지 않는 자는 총회(임시)에서
강제탈퇴 여부를 의결하여 처리 한다
② 본 회의 의결 사항을 거부하는 자
③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회원 상호간 친목에 반하는 사유로 인하여
총회(임시)에서 참여인원의 과반 수 이상의 결의가 있는 자
④ 본인이 탈퇴 요구 및 타청(서)으로 전출 한자
단, 1차유선 통보 후 결격 사유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임원단의 의결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회원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없다
4. 회비
회비는 입회비, 월 회비, 특별회비로
① 입회비는 정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금 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월 회비는 10,000원으로 매월 25일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 한다
단 년회비를 일시불 납부시 2개월 삭감된 100,000원으로 한다
③ 특별회비는 대외시(애,경조시) 임원진의 의결에 따라 징수 할 수 있고,
특별(명예)회원의 입금은 특별회비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