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학전공입니다:)
2024학년도 법학전공 교육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2023학년도 대비 개정사항도 확인 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 관련 문의사항은 법학전공 사무실로 전화 또는 오픈채팅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구분 및 학점, 시수 등은 이수한 학년도의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꼭 확인해주시고, 교육과정 파일에서 교과목 편성표에 기재된 이수구분은 2020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부제 학생분들에게 적용되므로 2019학번 포함 이전 학번 트랙제 학생분들은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한 트랙별 교과목 구성표'에 기재된 이수구분이 적용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강 시 다시 수강하는 학년도의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아 아래의 예시와 같이 잔여학점이 변동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1-2학기 수강했던 '민법연습(전공선택 기본트랙)' 교과목을 2024-2학기에 재수강하는 경우, 변경된 이수구분인 '전공선택 심화트랙' 학점으로 인정되어 잔여학점이 변동됩니다.
(예) 2021-1학기에 수강했던 '고령사회와 지역복지행정(3학점)' 교과목을 2024-1학기에 재수강하는 경우, 변경된 학점인 2학점으로 인정되어 잔여학점이 변동됩니다.
또한, 재수강 시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2번 합산하여 졸업 시 학점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F가 아닌 C+, D+ 등 성적을 부여 받아 이수학점으로 인정되었다면, 재수강하는 경우 성적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학점 및 잔여학점의 변동은 없습니다!! 단, F를 받은 경우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수강하여 성적을 부여 받는다면 이수학점으로 인정되어 잔여학점의 변동이 있습니다.
(예) 2021-2 이수/민법연습/F받음(0학점 인정) → 2024-2 재수강/민법연습/C+받음 (3학점 인정) → 이수학점 +3학점
(예) 2021-2이수/민법연습/C+받음(3학점인정) → 2024-2 재수강/민법연습/B0받음(성적변경) → 이수학점 변동사항 없음
* 학부제 : [전공필수 / 전공 선택] 으로 구분
* 트랙제 : [전공필수 기본트랙, 전공필수 심화트랙 / 전공선택 기본트랙, 전공선택 심화트랙] 으로 트랙구분 있음. ★ 졸업요구학점표의 트랙별 최소이수학점 충족하여야 함. 단, 전공필수 학점이 초과되는 경우(트랙제편입)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 가능(유의: 반대의 경우는 안됨, 전공선택 학점 초과 →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 절대 안됨!! 전공선택 학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잔여학점으로 인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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