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산악회회칙(08[1].03.23).hwp
제민신협 산악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제민산악회라 한다.
제2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제민신협본점에 둔다.
제2장 목적과 사업
제3조 (목적) 본회는 조합과 조합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건전한취미
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조합발전 및 신협 지상 목표인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매월( 일요일) 정기 산행
2. 자연보호에 관한사업
3.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와 우의도모사업
4.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장 회원
제6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제민신협 조합원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의 자격상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이 자진 탈퇴한 경우
2. 회원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4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2명
4. 감사 2명
5. 산악대장 1명
5. 총무 1명
6. 간사 1명
7. 운영위원 약간명
제9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총무,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간사는 제민신협 직원으로 한다.
4. 고문은 임원회에서 승인 회장이 위촉한다.
(단, 직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 전반에 대한 실무를
집행하며 재산관리 및 재정에 관한사항을 맏는다.
4.간사는 회장과 총무를 보좌한다.
5.임원회은 본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6.감사는 본회의 자산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중에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제4장 회의 및 소집
제12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나누고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1.정기총회는 회계연도 마감후 2개월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월례회와 병행할 수 있다.
2.임시총회는 회장, 임원회에서 요청시 개최한다.
3.임원회는 본회의 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이 있을시
제5장 의결
제14조 (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
야 한다.
1. 회칙개정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 승인 및 예ㆍ결산(안) 승인
4. 기타 본회 발전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본회의 해산
제15조 (의결 정족수) 본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6장 재정
제16조 (재정) 본회의 찬조금 및 기타 수입(참가비)으로 한다.
제17조 (예산 결산)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보칙
제18조 (준용)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
이나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8장 부칙
제1조 (시행일) 200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