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임명 ] 열혈강호 ㅣ스페셜ㅣ문 이라 칭한다.[제정 2005. 12. 17] [ 제 1장 총칙 ] 1 조 본 회의 명칭은 열혈강호 l스페셜l문 이라 칭한다. 제 2 조 본 회는 친목도모와 취미와 여가활동, 자아발전을 위해 열혈강호란 게임으로 화합한다. (단, 개인의 이기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는 아니다 라 한다.) [ 제 2장 운영 ] 제 1조 회원구분 및 자격 , 권리, 의무 1.회 장(운영진) ① 회장은 게임여건상 l스페셜l문을 생성한 문주로 한다. ② 모든 행사진행및 제반사항에 최고의 결정권을 갖는다. ③ 문파내에 의견이나 회의진행시 운영자들의 건의사항을 상시 수렴한다.
2. 운영자(운영진) ① 클럽(카페 및 문파와 동일한 의미) 회원 중 우수회원이상 선임한다. ② 임기는 3개월로 정한다. (임기 후 재신임이 가능하다 라 한다.) (초기 운영자의 임기는 시작 당월의 말일까지 잔여기간을 합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인정한다.) ③ 운영자 선출은 월말에 한다.(비공개 전음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이면, 찬성으로 간주한다.) ④ 정모 및 현모모임에서 문원들을 보살피며 행사 진행 및 일괄 재정 관리를 맡는다. ⑤ 운영자은 3명으로 한정한다. ⑥ 운영진 취임 후 , 품행이 불량하거나 정모 참석 2회 연속 불참 시 운영진 회의를 통해 강등 조치 한다. (단, 부득이한 개인사정 인정 시 유보한다.) 3. 특별회원(90렙이상) ① 문파 90렙이상 문원에 한한다. ② 예비 운영진에 속하며, 운영진 공석시 업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진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④ 단, 본 클럽의 고문으로 초빙된 자는 권한을 제외한다. 4. 우수회원(80렙이상) ① 열혈강호 레벨 80이상의 모든 유저를 말한다. ② 운영진 회의를 통한 중요한 안건 이하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③ 우수회원 레벨업 후 정, 현모 3회 연속 불참시 통보 후 강등조치 한다. ④ 향후 문파티 제작시 의무적 지급받는 회원이라 한다. 5. 정회원(문파내 모든문원) ① 최초 문파가입 후 카페내에 신상정보 모두 공개, 가입인사절차에 적합한 회원에 한한다. (단,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열강닉네임(이름) 한다.) ② 문파 티를 지급받는 회원이라 한다. ③ 정회원 등업 후 정, 현모 3회 연속 불참시 통보 후 강등조치 한다.
6. 준회원(문파원중 등업절차를 거치지않은자) ① 정회원 요구사항을 수렴하지 않는 회원이라 한다. ② 단, 개인 친분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정모참석은 제외하고 현모만 허용한다. ③ 카페 가입 후 1개월 이상 가입인사 없을시 통보 후 문파추방 조치 한다. 제1조 제명 ① 본 문파의 문원은 무 통보 탈퇴의 사유가 있다. ② 탈퇴 후 다시는 본 문파의 가입을 불허한다. 제2조 제명 원칙 ① 문원 추방 즉, 강퇴는 운영진들 합의하에 시행한다. ② 공지로 문원들에게 그 사유를 공고한다. ③ 상대방에게 모욕감 및 감정이하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는 회원이라 한다. ④ 문파분위기를 불순한 의도로 이끌어 가는 회원이라 한다. (단, 경고 2회후 계속 행동하는 회원이라 한다.) 제 3조 강등 ① 등급별 정모 참석횟수 미달시 통보후 강등조치한다. ② 운영진의 회칙에 맞는 공지를 시행하지 않는 회원이라 한다. 제 5조 가입 제한 가입연령 제한선은 만19세이상 만35세이하로 한다. 위사항에 존속되는 연령대는 가입제한을 반영토록 한다.
[ 제 3장 모임 ] 제 1조 정모 ① 매주 금요일 저녁 10시 남림서버 5채널 유선제독부에서의 모임을 정모라 칭한다. ② 정모에는 모든 문원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 참석하여야 한다. ③ 단, 정모 불참시 사전에 운영진에게 연락을 취한다. ④ 참석하지 않은 문원은 문창으로 회의진행중 그 진행사항의 인지는 가능하나 일체의 건의 및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2조 현모 ① 정모를 제외한 문원들간에 행해지는 모임을 전부 현모 라 칭한다. ② 우수회원이상 현모 공지의 권리를 갖는다. [ 제 4장 회비 ] 제 1조 정모회비 (100만냥) ① 회비는 매월 첫 번째 정모때 납부한다. ② 회비는 특정소수 집단 및 관리자 개인을 위해서 지출되지 않는다. ③ 정회원이상 회비를 납부한다. ④ 회비 2개월 연체 시 통보 후 준회원으로 강등한다. 완납시 까지 정, 현모 참석 부여권을 박탈한다. ⑤ 정회원 이상 소개및 추천으로 인한 문파가입시에 그 추천인에게 소정의 회비를 지출가능하다. (단, 게임머니가 아닌 금창단, 사자후등 2개의 상품중 희망하는 상품으로 제한한다.) ⑥ 신입회원에 한 해 가입시 당월 회비를 면제한다.
제 2조 소모임 ① 본회는 소모임을 인정한다. ② 소모임의 주선인은 우수회원이상이라 한다. ③ 회원들의 취미활동 및 여가활동을 소모임이라 한다. ④ 소모임을 개설할시 운영진과 사전의 협의를 한다. ⑤ 단, 퇴폐적 소모임은 인정치 않으며 운영진 심사후 강퇴의 사유가 된다.
위 상기 내용들은 문원들의 공익을 위해서 우수회원이상 회의 후 추가 또는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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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거 머냐 -_-
돈내라 이말이죠- -ㅋ
와우~
저랩은 들어오지 말란 말이네요 ㅜ.ㅜ , 월백만냥이라니 고랩은 몰라도 저랩은 엄청난 무리가, 결국은 랩제가 적용된다는 말씀이네요, 암튼 겜은 고랩이 되어야 살길 ㅜ.ㅜ
안녕하세요 제로빈님^^ 회비제로 월 100만냥을 청구하고 있으나 현재 실행중이지 않구요. 제 개인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냥..한시간이면 벌돈이네요..;; 렙제가 80이상이니 그정도는 무리가 아닐듯 합니다 즐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