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손사 이실장입니다.
오늘은 개인보험 청구권과 관련해서
회사를 잘선택하는 방법과 필요한 이유에 대하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보험이란 뭘까요??
개인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을 의미하는데
개인보험에서의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는 사망, 생존, 장해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보험증권에서 확인되는
사망, 상해, 질병, 실비, 진단비등은 모두 개인보험에서 담보되는 보험사고에 해당됩니다.
개인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됩니다.
2. 개인보험도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비도 진단금도 진단서랑 영수증만 넣으면
자동으로 지급받았는데 손해사정사를 왜써야 하느냐?"
또는 당연히 나올 보험금인데 손해사정사를 써서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 아니냐고도 하십니다.
이는 일부는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보험에서 진단금, 골절진단금, 수술비, 입원일당 등은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간단한 청구절차로 지급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후유장해보험금 입니다.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셨거나
보험금 청구절차를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후유장해보험금은 직접 물어보지 않는 한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하지 않고
물어본다 하더라도
AMA방식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청구해야 지급심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해서는 민감한 이유는
일반 실비나 입원일당은 많아야 보통 몇백만원선이지만
후유장해보험금은
고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지 않는 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더러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청구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인 한
각종 까다로운 기준으로 보험금을 삭감하려 합니다.
예시) 사망시 1억기준
후유장해 20% 인정될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1억 X 20% = 2,000만원
=> 실비나 입원일당의 합계보다 후유장해보험금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L손해보험회사 증권 내용]
=> 만약 척추압박골절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일반상해 후유장해가 2억을 담보로 가입했다면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30%의 지급청구 [2억 x 30% = 6천만원]가 가능합니다. 엄청난 고액보상이 되겠죠.
이는 입원일당이나 골절 진단금등과는 별개로 청구가능 하며 보험이 2-3개라도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이유?
보험금청구권도 일종의 권리이며
법적으로 권리는 본인이 청구하지 않는 한
법에서 알아서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알려주지 않아
청구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만료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며 이처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소비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는 영리보험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숨겨진 보험금을 찾아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유장해보험금이나 면책통보를 받은 진단금은
서류검토를 통해서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법무법인이라고 해도 상담은 무료이므로 부담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4. 개인보험 청구시 어떤 법무법인의 손해사정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만, 막상 고액을 청구하실 경우
보험회사는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려 듭니다.
게다가,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는 방법이나 치료병원 의사의 소견도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청구하셔야 하는데요
10년 이상의 다양한 경험과 실무상 노하우가 풍부한 손해사정사를 선택한다면
최선의 결과에 만족하시리라 봅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