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지교 회칙
제정 2013.03.01(금)
개정 2013.03.08(금)
- 소 개 -
2010년에 시작된 우리 문경지교 회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서로 함께 했던 대학생활의 깊은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고자 만들어진 친목도모 모임으로써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사귐" 을 뜻하는 회 명에서 알수 있듯이 마음으로부터 신뢰할수 있고 힘들때 의지할수 있는 친구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 가 입 -
1. 창단 멤버로는 청계강씨, 군산고씨, 목포안씨, 청계오씨, 평택정씨 로 시작하였으며, 추후 멤버중 결혼을하게되면 그의 배우자는 자동 회원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멤버와 회원들의 동의하에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시킬수 있다.(단, 새로운 회원를 가입시킬경우 회원중 한명이라도 반대할경우 그 회원의 가입은 무산된다.)
2. 신규멤버의 가입방법은 정기모임때 회장이 먼저 공론화 하고 차기 정기모임때 평가하는걸로 한다.(공론화된 후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은 차기 정기모임까지 자율적으로 참석 가능하다.)
- 운 영 -
1. 회원은 회장을 적극 협조 한다.
2. 회원은 경조사는 무조건 참석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는 멤버 및 회원은 그달 회비에 두배를 회비로 추가 납부하는 벌금에 처한다.(경조사의 제한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까지로 제한한다.)
3. 정기모임은 봄, 가을로 하며 자세한 일정은 회장이 회원들간 일정을 조정후 정하는것으로 한다.
4. 정기모임 미참석시 벌금은 당해 본인 회비 총액을 넘지 않는다.(반기 정기모임기준)
5. 당해년도 회장은 경조사시 회원들에게 알려준다.
- 임 원 -
1. 임원직은 총 회원의 20% 로 제한하며, %의 소수점 이하 단위 기준은 내림(0)으로 한다.
2. 회장직은 멤버들이 1년씩 돌아가면서 직책을 수행하며 모든 임원직의 시작과 끝은 양력 1월 1일을 기점으로 한다.
- 회 비 -
1. 회비는 매달에 한번씩 내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은 회장과 회원의 동의하에 조정될수 있으며, 조정된 금액은 최소 일년간 동결된다.
2. 회비예금계좌는 목포안씨가 2010년 개설한 신한은행 110-xxx-xxxxxx 로 하며, 추후 창단멤버 모두가 소유권을 행사할수 있는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시 회비예금계좌는 모든 멤버동의시 변동될수 있다.
3. 한해 회비 및 지출에 관한 모든 관리 및 책임은 회장이 갖는다.(단, 회장은 입출내역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며, 멤버 및 회원은 언제든 공개를 요구 할수있다.)(입출내역 공개시 영수증 또한 함께 공개 하도록 한다.)
4. 1월중 그 해 회비 완납자는 총액(현 회비기준 3만원 * 12개월 = 36만원)에서 1만원을 할인 해준다.
5. 회비 3개월 미납자는 벌금으로 1만원을 추가로 납입한다. (예시, 미납 3개월 = 9만원 + 벌금 1만원 = 총 납입금액 10만원)
## 위 회칙은 멤버들간 동의하에 계정 추가 및 삭제 될수 있으며 2013년 03월 01일 이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