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 금정구 탁구연합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국민생활체육 부산시 금정구 탁구연합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금정구 생활체육 탁구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정정당당한 스포츠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생활 함양과 동호인과의 시합 및 교류를 동하여 건전한 인격체 형성 및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 무 소
본회의 사무소는 금정구에 둔다.
제4조 사 업
1.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탁구 경기 장려 및 보급
② 탁구대회 주최 및 주관
③ 회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탁구기술 보급 및 지도자 양성
④ 생활체육 단체 간의 유대강화
⑤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2. 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1. 본회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금정구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구민 또는 금정구내의 단위 탁구동우회에 가입한 회원에 한한다. 단, 아래 해당자는 예외로 한다.
① 관공서(공무원, 교사, 학생 등)에 종사 하는 자는 재직(학)증명서로 대신한다.
② 금정구관내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장의료보험증으로 대신한다.
③ 탁구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관공서(문화체육관광부, 시·구 생활체육회) 또는 본회에서 발행하는 지도자 자격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회장,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부회장은 제1항의 규정을 면제할 수도 있다.
제6조 입회
제7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임원의 선거권의 피 선거권
2.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경기에 출전 및 참여
3. 본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 및 각종분담금의 납부
4. 이사회의 결정사항 수행
5.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6. 회원관리 및 경기규정의 준수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12 인 이내 (1인의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이 사 : 20인 이내
4. 감 사 : 1명
5. 자문위원 및 고문 : 약간명
제9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단, 감사 외 타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간을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 임원이 결정 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직무 대행자의 지명
① 회장 유고시 이사회에서 회장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② 선출된 회장직무대행자는 새로운 회장의 선출 전 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유고시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사무국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 및 사무국장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탁구동호회 회장을 우선하며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이사는 동호회 또는 연합회에서 추천받은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결원이 생기는 인원은 사무국장이 임명한다.
6 명예회장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추대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및 총회 에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자산, 회계 및 회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의 표결권은 없다.
4. 이사의 직무는 제20조 (이사의 직무)에 따른다.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본 회 회원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아니 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3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본회의 자문 및 후원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하며 표결권 을 가진다.
제4장 총회
제14조 구성
회장, 고문, 자문위원, 부회장, 이사 및 각 동호회에서 파견한 1인의 대의원
단, 각동우회에서 파견된 총회 대의원의 지위는 당해 연도만 유지한다.
제15조 총회의 기능
대의원 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선거직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회장 및 감사)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전년도 사업결과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6조 총회 소집
총회는 임시, 정기총회로 분류하고 정기총회는 국민생활체육 부산시 탁구연합회 대의원총회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시 회장 또는 이사 과반수 요청에 의해 소집하며 소집 요청 후 14일 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17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18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 부회장 ,고문및 자문위원 , 사무국장 ,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집행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
7. 임원 추천 및 자문위원 과 고문 추천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이사의 직무
본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사를 두어 업무를 분담한다.
1. 총무이사는 사무국장의 업무와 연계하여 회의 부의사항의 작성 및 기록유지 공문서의 수발 및 자산을 관리하며 일반회무를 총괄한다.
2. 경기이사는 본회가 관여하는 탁구대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경기규정의 재, 개정 대표자 회의의 소집과 대진표 작성 및 경기진행을 담당한다.
3. 진행이사는 본회가 관여하는 탁구대회에서 시합 진행 계획의 작성 및 시합 운영을 담당한다.
4. 심판이사는 본회의 탁구규칙 재, 개정 및 보급과 시합장에서의 규칙준수 여부 및 경기용품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5. 운영이사는 시합에서 각종 사안에 대한 기록 관리를 담당한다.
6. 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정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 재정에 대한 입출금관리 및 기록을 하고 매월 사무국장에게 보고한다,
7, 홍보이사는 본회의 대외홍보 및 제 규정에 대한 대내 홍보 업무를 전담한다.
8. 정보이사는 본회 전산 및 홈페이지 관리를 전담한다.
9. 여성지도이사는 여성회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한다.
10. 일반이사는 본회사업실행에 적극동참하고 경기장 질서유지, 경기진행에 참여한다.
제21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결한다.
제22조 이사회 소집
회장과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 이사회 소집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1/3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1조3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내에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했을 때는 재적이사 1/2이상의 찬성으로 소집 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임명한다.
제24조 서면회의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회의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피할 것을 요구 할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6조 자산의 구성
본회 자산은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사항으로 구성한다.
1. 임원의 분담금
2. 사업 분담금, 보조금 및 찬조금
3. 적립금 및 은행이자
4. 기타 사업 수입금
제27조 자산의 관리
1. 본회의 자산은 사무국장이 관리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본회 자산은 매도 증여 교환 임대의 목적으로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이사회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3. 본회의 자산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손실을 초래한 자가 변상하고 부족 시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순으로 연대 책임 변상한다.
제28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종료한다.
제30조 예산
사무국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과 수지계획서를 정기총회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결산
사무국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뒤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사 무 국
제32조 설치
본회의 업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그 산하부서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3조 사무국의 조직
1.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제34조 사무국의 기능
1. 사무국은 본 연합회의 업무수행을 총괄한다.
2. 사무국장은 임원을 겸하며 의장 부재 시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를 지휘 감독한다.
4. 사무국의 편제와 직능은 이사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5. 사무국의 제반운영사항은 사무규정에 의한다.
제8장 상 벌
제35조 포상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을 위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포상한다.
제36조 징계
본회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는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1. 회원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 한다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제37조 상벌위원회
본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1. 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사무국장 및 이사가 위원이 된다.
2. 상벌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칙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3. 사무국장이 중대 사안이라 판단될 때는 이사회에서 상벌 최종 결정을 다룬다.
제9장 감사
제38조(정기 감사)
정기 감사는 매 회계년도 모든 업무를 결산하고 감사를 실시하며 그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39조(수시감사)
회장은 본회의 회무 및 재정지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는 감사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임시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기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인준 받은 것으로 한다.
제3조 관례
본 정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정 또는 사회통념 및 일반 단체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