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세대에 내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사진촬영을 하고 하자보수전문업체의 진단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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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에 따른 하자보수견적서를 받고, 기타 하자로 인한 피해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
-하자진단 또는 보수전문업체의 진단을 통해 세대 내의 하자를 모두발췌하고 시행사,시공사 등
사업주체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상 정해진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직접보수하고 하자보수비 지출증빙서류를 동봉
하여 하자보수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상기의 절차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불응할 경우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자보수보다는 하자보수비청구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비용이적게들고 법원의 빠른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양아파트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을 통해 아파트전반에 걸쳐 하자진단을 받아 야합니다.
-하자는 건축이라는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입니다.그래서 주택법
령과 기타법령에서 이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하자는 눈에보이는하자보다는 보이지않는 하자. 즉/오시공 /미시공/변경시공등 부실시공,설계도
서의 상이,상이 분양카다로그 및 모델하우스와의 상이 등도 모두 하자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하자를 제대로 보수하지않으면 향후 하자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매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대 내의 하자를 모두 입주미니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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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모두조사하여 하자조사리스트를 만들어 서로공유하고 관리사무소또는 입
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알리는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