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1,목적: 화산이십오 친우들의 친목도모와 상호간의 의를 생각하며 신뢰감을 존중하며 부모님(양가포함)의 유고시 전회원의 참석을 목적으로 한다.
2,자격: 화산초등학교 이십오 친우들의 자격을 원칙으로 한다.
3,모임: 격월(홀숫달)로 총무가 모임 15일 전까지 별도로 연락한다.
4,월회비: 이만오천원(\25,000)으로 정한다.
5,가입비: 입회비를 포함해서 일금 백만원(\1,500,000)으로 한다,
(가입한달 회비 포함)
6,회원의 혜택: 1회원 2회 경조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친부모가 한분 계실때에나 양부모(친,외가)가 다 안계실때에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급한다.
7,경조금액: 1회지급금액을 일금 백오십만원(\1,500,000)으로 정한다.
*회원 본인 사망시는 삼백만원(\3,000,000) 지급으로 정하고 회비의 잔고가 부족할시에는 전회원의 특별회비로 충당한다.
8, 상가집 참석 요건: 상가집은 전회원의 참석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참석일정은 발인 전날부터 장사일정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수원IC부터 50Km내는 참석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장지는 발인장소로 부터 50Km를 기본조건으로 한다.
9.상가집 불참금액:오만원(\50,000)으로 정한다.
가: 상가참석,장지 불참시:삼만원(\30,000)
나: 상가불참 장지 참석시:이만원(\20,000)
(예외는 임원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예) 본인 입원시,직계존속의 애경사등......
10, 회비 적립금액: 회비나 입회비, 벌칙금액 이외의 수입되는 모든 금액은 회비로 적립을 시킨다.
*단 적립금액이 미달시에는 모임때 전회원이 똑같이 분담한다.
11,회원수: 회원충당은 되도록이면 25명 정도를 기본으로 정하여 결원시 충원한다.
*1998년도 4/4분기 수정안: 회원수는 무한정으로 한다.
12,입회비:5조의 가입비를 포함하여 백오십만원(\1,500,000) 동일함.
13,모임참석: 본회의 모임은 격월로 정하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할 경우 사전에 임원에게 통보하고 총무의 지정된 통장으로 회비입금과 벌칙금을 입금한다.
14,모임 불참금액: 1회 불참시 이만원(\20,000)으로 한다.
15.회원의 자녀결혼식은 자녀수에 상관없이 오십만원(500.000)을 지급한다.
16, 임원
임원은 회장 1인과 총무1인 그리고 감사1인으로 정한다.
감사는 전년도 회장을 감사로 정한다.
회장의 임무: 회의의 주관과 회계의 결정을 담당하고 모임의 대표성을 가진다.
총무의 임무: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잔여기간을 위임받아 행사를 주관하고 회계를 담당한다.
17,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단,회원의과반수 찬성으로 연임할수 있다)
18,회원의 상벌
*본회의 목적을 벗어나 본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지장을 초래한 회원에게는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정기모임을 3회 무단 불참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임원단 회의 결정)
*1년동안 성실하고 본회를 빛낸 회원에게는 다음년도 신년모임에서 추천하여 감사패를 준다.
19,회원의 탈퇴: 본인의 개인사전으로 자유로이 탈퇴할수 있다.
* 단 미수금에 대해서는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20,회칙수정: 정회원의 과반수 참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수 있고 4/4분기 마지막달 모임에서 수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1,회원의 명칭:
명예회원(준회원) :정회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회의 참석이나 기타 참석치 못할 여건으로 인할시 임원진판단이나 결정후 정기모임에서 결정한다.(명예회원이나 준회원에게는 정회원의 기본자격이 상실됨을 원칙으로 한다)
21,본 회칙은 2019년1월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그동안 수고해주신 김용하 회장님과 한정희총무님 일년간 수고 만았내요 2013년 새회에 새로운시작 새 회장되신 한정희 회장님 축하하며 총무와 더불어 열심히 해보걷음다~~~~~~~~~
한정희회장님과 박기범총무님 축하드림니다~^^
감솨^^*
그동안 카페 지켜주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계속 수고좀 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