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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 명 칭
본 동호회는 "DOG LOVE PEOPLE CIRCLE(DLPC)"라 칭한다.
제2조 : 회원의 자격
본 동호회의 회원자격은 제주 전 지역 애견인에 한한다.
제3조 : 목 적
본 동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애견의 정보공유와 자기발전을 위한 상부상조에 그 목적을둔다.
제4조 : 소 재
본 동호회 소재는 온라인 홈페이지(http://cafe.daum.net/DLPC) "DOG LOVE PEOPLE CIRCLE(DLPC)"이다.
제2장 회 원
제5조 : 회원의 가입
본 동호회 회원가입시 가입규정양식에 따라 운영진의 승인을 얻은 후 정회원으로 등업된다.
제6조 : 회원의 등급
1. 가입규정양식을 기재하여 등업신청을 통해 정회원(정회원)로 등급이 상향조정된다.
2. 야외정기모임1회참석 + 벙개모임1회참석 또는 야외정기모임1회참석 + 1개월간온라인활동 사항을 참고하여 (우수회원)으로 등급이 상향조정된다.
3. 3개월간 오프라인과 온라인 활동사항을 참고하여 (프로회원)으로 등급이 상향조정된다.
4. 펫연재다이어리등 회원의 요청이 운영진 승인이 되면 게시판지기의 등급이 부여된다.
제3장 : 재 정
제7조 : 회 비
본 동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회원가입비는 추후에 매월 오프라인 정기모임이나(1회/월) 5,000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납부된 회비는 카페운영기금및 앤견지원비로 쓰이며 회비내역 게시판을 통해 전액 공개된다.
제8조 : 재 정
본 클럽의 재정은 제3장 7조의 회비 및 분양기부금과 기부물품 경매 스폰등으로 충당하여 동호회 행사에 사용한다.
제9조 : 행 사
1. 본 동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애견의 정보공유, 애견문화 발전향상을 위해 각종 친목대회 및 행사를 한다.
2. 회원 직계 길.흉사시는 운영진에게 통보하고 운영진에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0조 : 강등 및 활동정지와 강제탈퇴
본 동호회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회원은 강등 또는 활동정지와 강제탈퇴를 진행할 수 있다.
본 동호회 정예회원(오프라인)이상은 목적이 같은 타 애견동호회회원과 동호회개설이 될 수 없으며,
타 동호회회원 및 동호회개설자가 되었을 경우 제명한다.
1. 강등
- 2개월동안 온라인 활동이 없는 회원
- 3개월동안 오프라인 활동이 없는 회원
- 회원정보를 규정과 상이하게 변경한 회원
2. 활동정지
- 2년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활동이 없는 회원
3. 강제탈퇴
- 활동정지후 15일이내에 활동정지 해제를 신청하지 않은 회원
- 본 동호회의 기본 목적을 망각하는 행위
- 본 동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평, 비방 하는 회원
- 운영진 통제에 반발하거나 개인 주의적 사상이 뚜렷한 회원
제11조 : 봉 사
본 동호회는 단체라는 조직 속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사회에 도움을 준다.
제12조 : 경조금
제13조 : 부 칙
1. 운영진의 임기는 차후 공지하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개편이 이루어 질수 있다.
2. 회장은 운영진과 총무를 임명하며 재정상의 오점은 회장이 책임진다.
3.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를 따르며, 필요시 운영진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4. 제명, 탈퇴한 회원이 재 가입시 신입회원(준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단, 동호회 회원에 익명투표로 인해 전회원의 3분의2 과반수 의결로서 가입 반대할 수 있다.)
제14조 : 시행일
20013년1월 3일 시행 |
첫댓글 맨밑에 오타요 ㅋ
ㅎㅎ 감사
모범이 되는 애견 동아리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