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 회의 명칭을 썬(SUN) 테니스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취지와 운영목적) :
1.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며, 건강한 레져 활동을 통하여 서로을 사랑하고,
여가 선용을 통하여 회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2.정회원에게는 매일 운동장소을 경기이사가 문자로 알려주고 정회원제로 클럽을 운영한다.
제3조(사업) :
본 회는 정회원제로 건전한 레져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되 정기전, 이벤트, 야유회 등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다진다.
제2장 회 원
제4조(구성) :
본 회는 다음과 같이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POSCO 및 계열사 근무자와 그린코트에서 운동하는자로 본 회에 회원가입한 자로 한다.
제5조(자격 및 의무) :
본 회에 회원가입하고 년회비(120.000)를 납입한 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주어지며, 회원은 본 회 활동에 참여 및 임원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구성) :
회장1명,부회장1명,총무1명,경기이사1명
제7조(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무) :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각종 회의 주재 등 본 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하고 임원 임명권을 가지며 회원들에게 운영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부회장 : 회장 유보시 동일한 조건으로 회를 운영 관리한다.
3. 총무 : 회비, 예산, 물품구입,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경기이사 : 정기전 게임 운영을 총괄 한다
5. 고문 :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며,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제9조(선출) :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선출방법은 정기총회시 참석인원의 추천에 의한 최다 득표자로 하며, 후보자가 2인 이상시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2.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는 부회장이 대신 한다.
제4장 월례회 및 총회
제10조(구분) :
1.월 정기전
정기전은 교대근무 여건상 (A.C) (B,D) 격달로 시행한다.
상주 근무자는 격달 시행시 상주휴무일에 참석 하도록 한다.
정기전 날짜는 년초에 경기이사가 작성후 홈페이지에 등록한다
2. 정기총회
매년 12월 중 정기전후에 개최하며, 임원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은 인계인수 과정을 거쳐 신회계연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한다.
3. 임시총회
임원회의 결정 또는 임원1/3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의결) :
모든 의결은 임원회에서 결정하며, 제적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회 비
제12조(년,월회비) :
1.년 회비는1월30일 까지 총무계좌로 입금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2.월 회비는 년회비 입금자로 월례회 참석시 일만원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3.여성회원은 년회비는 면제하고 미참석시에도 월 회비 일만원을 적용한다.
제13조(증감) :
월 회비 변동은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6장 재 정
제14조(기금관리) :
회비 전액을 은행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대여는 절대 할 수 없다.
제15조(지출) :
1. 정기전에 필요한 경비 : 정기전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2. 보조경비 :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7장 탈 퇴
제16조(탈퇴) :
1.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진 탈퇴 할 수 있다.
2.본인 의사에 의해 타클럽이동시 시내겜을 타클럽으로 출전시는 자동탈퇴로 간주한다.
단 기존 타클럽회원은 제외
제8장 기 타
제17조(책임) :
집행부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레져 활동 중 일어나는 불상사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본 회칙은 2014년 01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본 회칙은 2014년 01월 01일 부터 적용한다.
제2조 :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