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파울라인B.C 친목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회 원
제3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자격은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로 한다.
1.본회의 정회원 가입조건으로 1980년 이후 출생자로 한다.
2.1980년 이전 출생자 가입시 운영진의 만장일치 합의로 정회원 자격을 부여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 각급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며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 등에 당연통보 대상이 된다.
2. 본회의 정기 모임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 시티볼링장에서 8시 30분으로 한다.
제6조(임원 및 임원회)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
1.회장: 1명 2.총무: 1명 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본 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가 늦어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3장 재 정
제9조(재 원)
1. 본 회의 재원은 월회비,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월회비는 월 10,000원으로 한다.
제10조(지 출)
1. 본 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2. 정기전 게임비 지출은 둘째주/넷째주 각 개인 지출을 기본으로 한다.
4장 회 계
제11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하고 매년 01월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장 관 리
제12조(회원의 관리)
1.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킬시에는 운영진 권한 으로 제명 한다.
2. 월회비를 연속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3. 제명된 회원이나 자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4. 정회원 자격 부여 후 본회의 참여 의지가 없는 회원으로 판단될 시 운영진의 권한으로
제명된다.
6장 경 조 사
제13조(경조사의 범위)
1.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직계존속까지 지급한다.
2. 직계존속의 애사시 : 금 200,000원
3.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행사는 각자 부담.
4. 신규회원의 경조금 지급은 정회원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한다
첫댓글 일단 회칙 만들어 봤는데....의견 있는 사람들은 댓글 달거나 모임에 따로 이야기 해주길
12조 사항에 오타확인요-
판단될시..
수정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