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2009년12월 6일
제 1 조 ( 명칭 및 목적 )
본회는 중원생활축구회 라 칭한다.
본 축구회는 회원 상호간의 건강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의 발전을
활성화 하여 명랑하고 밝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창 단 일 )
본 회의 창단일은 1994년 7월 2일로 정한다.
제 3 조 ( 사 용 구 장 )
가. 본 회의 사용구장은 김포 제일고등학교 운동장 으로 한다.
나. 운동장은 항상 깨끗하게 사용하고 공공기물을 보호 하여야하며 사용시간은
계절마다 감독이 조정 운영한다.
제 4 조 ( 회원 의 자격 )
가. 회원의 가입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준회원 자격을
부여 한 후 선발 한다. -. 준회원 기간은 : 1개월로 한다.
나. 회원의 가입자격은 만20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비를 납부함으로 준회원의 자격을
갖고 1개월 후 정회원 승격 및 유니폼을 지급 받는다.
다. 본회의 가입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총무는 회칙 및 기타
내부 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 5 조 ( 회원자격 의 상실)
가. 회원은 평생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 6개월을 초과하여 이유 없이 회비 미납자.
. 6개월 이상 무단 결석자. 단, 생업상 장기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는 그 사유를 총무에게 알려야 하고
미납된 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
단, 운동(게임)중 부상으로 장기간 미 출석 사유가 발생 시 임원회에서
그 기간 동안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 마. 본회의 명예를 실추 하거나, 위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회원은 상벌위원회에서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 단, 자격을 박탈하기 전 총무는 대상자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켜야 한다.
제 6 조 ( 임 원 )
가.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회 장 ( 상벌위원장 겸임 )
부 회 장 : 3 명
총 무 : 1 명
재 무 : 1 명
감 독 : 1 명
코 치 : 1 명
감 사 : 2 명
고 문 : 역대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구성하되 회원 중에서도
회원 만장 일치로 고문직을 부여 할수있다.
상벌위원 : 회장 .부회장, 총무. 감독
제 7 조 ( 임원 의 선출 및 의결권 )
가 임원의 자격은 본회의 정회원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회원으로 한다.
나 회장과 부회장 감독 감사및재무는 총회에서 과반수이상 참석하고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선출한다.
라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 및 감사
유고시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제8조 ( 회장단 구성 및 임기 )
가. 회장단은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7조에 의해 연임할 수도 있다.
나. 회장단은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1명 부회장 3명 총무1명으로
구성하며 특 임직으로 고문과 감사를 둔다.
( 회 장 ) 회장은 본회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각 회의의 의장이 되며 총무의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본회의 운영및 질서유지에 주력하며
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 총 무 ) 총무는 회의진행, 회칙의 개정 및 운영, 회비의 출납 등 모든 재정관리,
회원의경조사 및 제반행사를 총괄하며 특히 회비의 입출금에 관하여 분기별
감사를 받아 회장 및 전 회원에게 결산보고를 한다.
또한 재정관련 장부는 반드시 차기총무에게 전달하여 향후 1년간 보존한다.
가. 총무 유고시 남은기간을 부총무 가 총무 업무를 수행하고 그 임기는
전임총무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나. 부총무는 모든 행사에 총무를 적극적으로 보좌한다.
(재 무) ;회비를 관리 한다
( 감 독 )감독은 본 회 축구기술의 발전을 위한 조언, 교육, 기술 및 전술개발에
힘써야 며 대외적인 경기 및 운동장 사용을 책임진다.
가.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의 지시에 의해 훈련 및 게임운영을 보조한다.
( 감 사 ) 본회의 감사는 임원의 직권남용과 총무의 경리 업무 등에 대한 장부의
열람 및 집행내용을 감사하여 임원 및 회의에 보고한다.
제 9 조 ( 회 의 )
본회는 연 1회 정기총회 ,수시의 임시총회 분기마다 월례회를 둔다.
( 정 기 총 회 ) : 매년 12월 첫째 주 일요일에 차기년도 임원진 선출 ,해당회계년도 결산
감사 보고 및 기타 정기총회의 일반 결정사항을 토론 및 의결한다.
( 임 시 총 회 ) 정기총회에서의 토론의제를 포함한 제반 의결사항이 발생 시 회장단의
소집제의로 발회하여 토론 및 의결한다.
( 월 례 회 의 ) 매분기 마지막 주 일요일에 개최하되 해당월중의 일반 및 별 의제를
토론 및 의결하며 또한 분기 결산보고 와 월정기회식도 겸한다.
( 임 원 회 의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 갖으며 참석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리 한다.
( 상벌위원회의) 본회를 위해 공로가 있는 자 및 위계질서 및 조기회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임원회에서 결정 회장에게 보고 상벌위원회를 개최 결정한다.
제 10 조 ( 재 정 )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본 회의 재원은 입회비, 월 회비, 찬조금, 특별회비, 기타수입으로 한다.
입 회 비 : 150,000원
월 회 비 : 20,000원
( 월 회비 면제) 회장 및 총무는 직무수행 기간의 월 회비를 면제하고, 1년간의
회비를 1월 말까지 일시에 납부하는 회원에 1개월분을 면제한다.
찬조금과 특별회비는 특별행사에 필요시 회장과 총무가 참석한 임원회에서
금액 및 대상을 정하되 가능한 행사에 불참하는 회원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3개월 초과 회비 미납으로 인해 연체 발생시 해당 연체 월에 대해서는
월5,000 을 연체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단, 6개월 초과 연체 시에는
자동적으로 해당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상조회)
본회원의 경조사 발생 시 축의금 및 부의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축 의 금 : 10만원 (결 혼 , 회 갑 , 고 희 , 돌 , 개 업)
나. 부 의 금 : 10만원 (사망)
다. 치 료 비 : 부상의 정도에 따라 임원회에서 정한다.
※ 축의금의 지출 대상자는 회원 및 회원의 직계 존·비속을, 부의금은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한다. 단, 개업은 회원에게만 적용한다.
제 12 조 ( 상 벌 )
가. 본회의 공과 벌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를 상벌위원회를 통해 선정 ,상벌위원장
에게 통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한다.
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회원은 상벌위원회를 통해 선정 상.벌
위원장에게 통보 상.벌을 결정한다.
당사자는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할수있다.
단 상벌위원회 참석 불 응시 궐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제 13 조 ( 부 칙 )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하거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제9조 의거
임시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이상으로 개정할 수 있다.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 중 회비의 지출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임원
회의를 갖고 집행한다.
회원의 운동복장은 축구회에서 지급한 복장만 착용할 수 있다.
운동장 집합시간은 동절기(11∼2월)는 08:00 , 하절기는 07:00로 정한다.
개정된 회칙은 개정즉시 시행한다.
모든 회의 시 회의내용을 회의록 작성 중요사항 및 의결내용을
회원들에게 보고 한다.
(가) 본 회칙은 1994년 7월 2일 그 효력을 갖는다.
(다) 본 회칙의 1차 계정은 1996년 9월 1일에 상정되어 토론 및 의결 되었다.
(라) 본 회칙의 2차 계정은 1998년 1월 18일에 상정되어 토론 및 의결 되었다.
(마) 본 회칙의 3차 계정은 2001년 12월 9일에 상정되어 토론 및 의결 되었다.
(바) 본 회칙의 4차 계정은 2007년 12월 9일에 상정되어 토론 및 의결 되었다.
- 본 회칙에 열거하지 않은 제 사항들은 일반 관리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