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정부보조금 상세 견적받는 양식입니다.
차 종============☞
연 식============☞
정밀검사유효기간===☞ 년 월 일 까지 (검사 미필 차량은 미필말씀해주세요)
형식및연식========☞ 미기재시 평균치 말씀드립니다.
용 도=========☞
현주소지(인감상)===☞
미연저감장치(DOC)=☞ 개조사실 유무로 말씀해주시면됩니다.
LPG개조사실확인===☞ 개조사실 유무로 말씀해주시면됩니다.
현재 차량보유기간==☞ 현재차주분 최초 소유일 기재해주시면됩니다.
추가설명및 옵션====☞ 현재차량상태 운행유무 사고유무 말씀해주세요.
차량보유지역==☞
♨차량보유지역==☞
\구비서류==☞ 차량등록증,신분증복사본,차주명의인 통장사본, 정밀검사표,중고자동차성능기록표(대행필요)
☎전화번호==☞ 010-3414-6441
◐메일상담==☞ usero6441@daum.net
☺ ‘08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관련 변경사항 안내 ☺
☐ 조기 폐차 신청(차량소유주만 신청가능)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2. 검사결과 증빙서류
3.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4.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확인신청서 제출일 전 2주일 이내 발행,작성)
☐ 보조금 지급대상(조건 모두 만족)
1. 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2.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3.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원동기/동력전달이 양호하고 엔진/변속기 등
주요부품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있는 자동차
4.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개조사실이 없는 자동차(정부지원)
5.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6. 최종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7.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 보조금 지원금액(보험개발원 산정한 분기별 차량액의 80%)
1. 차종종류는 자동차등록증상의 차종 형식중 기본형으로 산정
2.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연식이 기재된 기준가액의
매년 20%의 감가상각율 적용(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매년 40%의 감가상각율 적용)
3.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4. 영업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이를 영업용으로 본다.
5. 차령7년 ~9년까지의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차령10년 자동차와 같다
☐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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