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 칭
본 회는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약칭 ‘볼보산악회’ 라 하며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 회의 운영은 산행을 통하여 사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협동심 배양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범국가적 사업인 자연보호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위 치
본 회의 위치는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내에 둔다.
제 2 장 조직 및 구성
제4조:조 직
(1) 본 회의 조직은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기획부, 홍보섭외부, 등반기술부를 둔다.
제5조:구 성
(1) 본 회는 임원, 간부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3명 및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3) 간부는 총무 1명 및 각 부서 부. 차장 각 1명으로 구성한다.
(4) 본 회의 구성원은 볼보건설기계코리아㈜ 근무자및협력업체 근무자로 한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6조:임원, 간부 및 각부서의 임무
(1) 고문:본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을 한다.
(2) 회장:대내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고 책임을 지며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3) 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본 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5) 기획부:본 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행사의 기획. 시행을 주관 한다.
(6) 홍보 섭외부:산악회의 대내외 홍보 및 섭외, 친교, 산악회보 발행을 맡는다.
(7) 기술부:신기술 습득 및 교육, 본회의 공동 장비 구입 및 관리, 각종 행사시 안전 및 의료를 담당 한다.
제7조:임원 선출 및 임기
(1) 회장 부회장은 총회시 추천. 선거(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 최고득표자로 한다.
(2) 감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여 다득표순으로 2명을 선출하고 전임회장을 포함하여 3명으로 한다.
(3) 총무 및 각부, 차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임원회의 동의를 받은자로 한다.
(4)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전에 퇴임시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5) 본회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원
제8조:회원자격
본 회 회원은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소속의 임직원으로서 볼보건설기계코리아㈜ 근무자및협력업체
근무하는자에 한하고 평소 언행이 타의 모범이 되며 산을 애호하고 본회 정규행사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자로한다.
제9조:입회 및 탈퇴
(1) 입회는 각부장의 추천으로 회장 및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제명은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를 하였거나, 행사시 인솔 책임자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각 부장 및 담당 책임자의 건의에 의해 회장이 임원회를 소집, 의결하여 제명한다.
제10조:권리 및 의무
(1) 본 회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 재산을 공유 사용할
수 있다.
(2) 본 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 및 회비 납부의 의무와 회원으로서 본 회의 제반 행사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 5 장 총 회
제11조:총 회
(1)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정기총회: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선출,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승인
기타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②임시 총회:회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의결 사항은 정기총회에 준한다.
(2)총회는 제적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 의결권은 1회원 1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 위엄은 인정한다.
제12조:임원회
(1)임원회는 임원들로 구성하며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필요한 경우는 간부 및 각부 담당 책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월례회
(1)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소집하며 위임된 사항의 처리, 행사 세부 실행 계획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월례회는 임원, 간부 및 각부 업무 책임자들로 구성한다.
제 6 장 재 정
제14조:회비
(1) 본 회의 재정은 월회비와 기타 수익금(사우회 지원금, 찬조금, 기타 경비)으로 충당하며 본 회의 운
영 목적 이외의 타 목적에 지출 될 수 없다.
(2) 월회비:월회비는 1인당 5,000원으로 하며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3) 사우회 지원금:사우회에서 배정한 동호회 지원금으로 본회에 배정된 금액이다.
(4) 찬조금:본 회를 위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부터 찬조가 있는 경우와 회사, 기타 단체로부터 지원금이있을 경우 이를 찬조금으로 한다.
(5) 기타 경비:행사를 위한 원거리 및 특수지역 이동 등으로 과도한 경비 소요가 예상될시 월회비 이외에 참가 회원이 부담하는 경비.
제15조:재정 출납
(1) 모든 경비의 지출은 각부 부장의 지출 품의에 의하여 회장의 결제를 득한 후 집행한다.
(단, 사전 예측이 불가할 경우 및 기타 긴급사태시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자의 전결에 의하되 사후에 득결하여야 한다.)
(2) 모든 경비의 지출 확인은 정당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단, 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 첨부가 불가능 할 경우는 회장의 지급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결제권 위임
회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결제권을 차하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1) 본 회 회칙은 총회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판례에 준한다.
(3) 본 회칙은 2001. 12.10 개정, 시행한다.
(4) 본인 결혼시 축의금 50000원을 지급한다.
(5) 부모.배우자부모 조의시 조의금 5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