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교수님께서 주신 헌법현안 토론주제입니다. 어렵네요...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년 8월 29일 전국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전체 2,000명이었는데, 이 중 이화여자대학교는 100명의 입학정원을 배정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는 2008년 9월 20일 발표한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지원자격을 “여성”에 한정하였다.
김입학(청구인 A)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남자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을 준비해 왔는데, 이화여자대학교의 지원자격이 여성에 한정되어 있어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박탈락(청구인 B)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를 신청하였다가 탈락한 대학의 남자교수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 및 정원배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김입학과 박탈락은 이화여자대학교가 지원자격을 여성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8년 10월 10일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여러분이 김입학과 박탈락의 소송대리인이라고 전제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측 소송대리인이 주장할 수 있는 각하 또는 기각(합헌)의 논점들을 간략히 확인해 내고, 이어 그들 각 논점에 대해 공격하는 논증을 펼치시오.
2. 이슬픔은 아이를 임신하여 산부인과 의사의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있었는데, 의사의 과실로 양막이 터져 양수가 없는 상태에서 임신 19주의 태아가 사망하였다. 이슬픔은 태아도 권리능력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고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모인 자신에게 상속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법원에 위 의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과 항소심법원은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상속을 전제로 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각이유는 민법 제3조와 제762조의 규정에 따라 사산한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1) 여러분이 이슬픔의 소송대리인이라면 항소심법원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를 의뢰인에게 설명한다고 할 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2) 법률조항 자체가 아닌 법률해석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이슬픔의 소송대리인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설명하시오.
(3) 여러분이 정부측 소송대리인이라고 전제할 때, 민법 제3조와 제762조, 그리고 항소심법원의 법률해석(‘사산한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이 합헌이라는 점을 기본권보호의무의 관점에서 논증하시오.
어렵군요... 쩝,,,
회원여러분들의 활기차고 창의적인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