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인협회 장수군 지부 정관
1998.08.01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이름) 이 회는 사단법인 한국 문인협회 장수군지부(이하 약칭 장수문인협회) 라 부른다.
제 2 조 (소재) 본 회의 소재는 장수군으로 한다.
제 3 조 (목적) 이 회는 장수군의 문화전통을 어어 받아 문학을 발전 시켜 나가며 자 유로운 문학 활동 및 문인 권익을 옹호하고 회원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4 조 (사업) 이 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세미나 및 문학 강연회 강좌 개최
2. 시화전, 시낭송회 개최
3. 초․중․고․대학생, 일반 백일장 및 글쓰기 교실 개최
4. 문학지 발행 및 출판
5. 장수군의 사적 문화 발굴 및 문학적 재창조
6. 기타 장수 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구성 및 가입)
1. 이 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찬동하는 문인으로 구성하되, 명예 회원 및 준 회원을 둘 수 있다.
2. 신입 회원은 회원 2명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원서와 작품을 이 회에 낸 다음 회원의 1/2이상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다.
제 6 조 (권리 및 의무)
1. 이 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해 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 거권을 가진다. 단, 명예회원 및 준회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나 나머 지 권리는 회원과 같다.
2. 이 회의 회원과 명예회원, 준회원은 정관 및 규약을 지키고 총회 및 임원 회의와 기타 기구의 의결 사항을 이행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 (자격상실)
1. 회원 및 명예회원, 준회원은 탈퇴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회원의 자격 을 상실한다. 단, 자격상실 회원은 1년 후 재가입 원서를 낼 수 있다.
2. 또한 회 운영에 극히 불성실하거나 회의 명예를 실추한 회원은 회원 1/2 의 찬동에 의하여 퇴출시킬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 이 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2명
3. 이사 5명 내외
4. 감사 1명
5. 분과위원장 각 1명
제 9 조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길 때는 총회 및 임시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직능)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은 직능을 가진다.
1. 지부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2.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임원회를 통해 회무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지부장 또는 총회의 위임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 한다.
5. 각 분과 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사업과 회무에 대해 지부장을 돕고, 지부 장이나 임원회의 위임 사항을 처리한다.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11 조 (회의 및 기구) 이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 및 임원회를 두고, 정기총회 는 연 1회 실시하며, 임시 총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나 회원 3분의 1 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사업에 필요한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2 조 (회의 구성)
1.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구성한다.
2. 총회 외의 모든 회의는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가 구성된다.
3. 임원회는 회장단, 각 분과 위원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4. 기타 회는 지부장이나 임원회에서 위원수를 정할 수도 있다.
제 13 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이 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
2. 예산 결산 심의 및 승인
3. 임원선출
4. 정관개정
5. 필요한 사업 심의 의결
제 14 조 (임원회 소집 및 직능) 임원회는 연 4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지부장이 소 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아래와 같은 직능을 가진다.
1.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의 집행
2. 총회부의 안건 예비 조절
3. 기타 필요한 사항의 의결
제 15 조 (정족수) 별도 규정이 없는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 참석으로 열고 참석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6 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7 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6 장 사무국
제 18 조 (설치) 이 회는 모든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단,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19 조 (직제)
1. 사무국에는 주간 및 사무국장 각 1명, 사무차장 1명, 간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2. 주간 및 사무국장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부장이 임명하며,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3. 사무차장은 주간 및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지부장의 인준을 얻어 임명 할 수 있고, 간사 및 직원은 사무국장이 추천 임명하되 지부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급여 규정은 회장단에서 정한다.
제 7 장 부 칙
1. 이 정관은 1998년 8월 1일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나, 사단법 인 한국문인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 개정은 총회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만 할 수 있다.
3. 이 정관에 없는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및 문단의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