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자료 내용일부 발췌---
1. 주요 개정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 및 목록정비
○ 신규 희귀질환 확대(100개)
- 소이증(Q17.2) 등 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 68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30개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변경 등
2. 시행(예정)일 : 2019. 1. 1.
3. 제도변경 관련 안내사항
○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의 본인부담률 : 10% (변동없음)
○ 희귀질환(별표4) 또는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에 포함되지 않은 질환
- ‘19.1.1. 이전 등록된 경우에는 본인의 적용종료일자까지 산정특례 적용
- 적용시작일 기준, ‘19.1.1. 이후 신규등록 및 재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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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리해보자면,
오히려 이번 신규희귀질환을 더 추가하는 확대적용하는 변경사안이고
기존에 희귀질환으로 통칭했던 것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분류적용했다는 것입니다.
희귀질환 표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은 재등록 불가하다는 것--> 이 부분이 헷갈리셨던 것 같습니다만
혹시나 저희 병들이 기준에 탈락하여 표에 없나 하고 처음엔 저도 두근반세근반 하며 찾아봤지만,
다행히 '척수공동증' 및 '아놀드키아리'은 모두 다 <별표4>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참조)
물론 검사기준도 동일합니다
고로, MRI상에 완치되셔서 깨끗해지지 않는 이상
재등록은 가능합니다
저는 작년에 재등록했어서 뭐 다시 등록할 필요 없고요
올해이후 재등록해야하실 분들도 크게 걱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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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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