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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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법에 대해서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호주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체결한 나라의 국민중 만30세이하면 누구나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만18세에서 30세까지이며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법은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동안 어학연수를 4개월(17주까지) 공부하실수 있으며 풀타임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단 한고용주 밑에서 6개월이상 일하시면 안됩니다. 호주의 경우 다른나라와 달리 두번째(세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제공합니다.
농장과 같은 곳에서 최소90일이상 일을 하게 될경우 신청자격조건이 되는데요. 호주 현지에서 연장신청하실수 있으며 두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게시판에 글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