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격시험 과목등)
①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7.27, 2008.5.22>
1. 영양학(기초영양학ㆍ고급영양학ㆍ생애주기영양학 등을 포함한다)
2. 식사요법
3. 생화학
4. 생리학
5. 영양교육
6.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ㆍ식품미생물학을 포함한다)
7. 단체급식관리(급식경영학을 포함한다)
8. 식품위생학
9. 식품위생관계법규
②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로 하되,
* 다음의 과목에 대하여는 그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영양학, 식사요법, 식품학 및 조리원리, 단체급식관리 <개정 2000.7.27>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잘 볼께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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