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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럴수가?.. ◈
환지처분에 대한 등기신청, 청산금정산미이행등, 모든 공문서는 이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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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공고알림⇒종전토지강매를 종전토지강제매도로 고침 ☜
※ 정정공고
1) "매도 및 강매"을 ⇒ "매도 및 "강제매도"로 정정합니다.
2) 청산금이행, 청산금미이행"을 ⇒ "청산금정산이행 미완료"(청산금지금사실없음)
1) 환지확정조서에 환지면적이 없다.
2) 청산금정산한 사실이 없다.
3) 구획정리한 사실이 없다(지적도 및 건축물현황도 참조)
4) 종전토지가 지적도상 남아있다(환지처분시청산금대상토지 아현동XXX-6~11호)
5) 부동산등기부에 환지등기와 신고한 사실이 없다.
6) 공유소유지분면적이 종전토지면적으로 되여 있다.
7) 공유토지대장 소유지분면적이 지금도 종전면적으로 되여있다.
8) 공유자1인의매매계약 및 분할납부완료증명서(등기시까지금전관련전혀없음)
※ 서울시장과 마포구청장이 환지처분되였다고 억지주장하며 제공한 자료는...
1) 환지면적없는 환지확정조서 및 환지확정조서
2) 1965년 확지확정처분 서울시장 공고 이외는 납득할 만한 자료없음.
※ 관련된 자료가 밝혀지는대로 계속 진정서와 자료를 공개하겠읍니다.
1) 부동산등기부공유토지소유지분 469/46.64(154.2)㎡, 토지대장1097.2)㎡
므로 1097.2㎡/469*46.64=109.1117)㎡와, 41.7㎡/469*46.64=4.1468㎡의 2개필지 합계 113.2585㎡의 토지를 재산정하여 줄 것을 마포구청에 건의하였으나 증거자료와 답변을 하지 못하고 본토지를 인정하지 않아 본자료를 실명공개합니다(최근자료).
2) 본 자료는 원본을 스케너이미지로 복사한 자료이며 원본과 동일함.
3) 본토지를 1979년 공유부동산등기부 소유지분469분지46.64평(154.2)㎡, 토지대장(331.9평(1097.2㎡)을 부동산 등기부를 정리하지 않은 이유로 속아서 46.64평을 매입한후, 지번변경을 하기위해 구청을방문하니 환지확정처분되였다면서 지적과에서 소유지분을 메모하여 주었다. 생소한 소식에 여러곳에 자문을 얻고서 환지의 사유를 조금알게 되었고, 소유지분도 맞다고한다. 결국 속아서 매입한 결과였고, 동소지번인 타매입인도 2003년 2006년도 469/35.61을 속아서 매입한 결과라도 생각하였지만 결국은 모두가 "환지처분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과 증거없는 거짓이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4) 종합소득세가 154.2㎡에서 109.1㎡, 76.9㎡로 두 번이나 소유지분이 줄여서 고지되여 매번 재무과에 문의하니 잘못고지되였다면서 재발급한다는 답변이었으나 재발급하지 않고, 결국 세금을조금납부하면좋지 않느냐는 답변과 잘못고지된사항이므로 과태료는 없다는 답변에 묵인하여왔다.
5) 뉴타운재개발이 시작되고 소유지분이 76.9㎡로 평가금액이 책정되여 확인결과 환지확정처분으로 인해 구청에서 내려온 지침라고한다. 구청확인결과 같은내용답변이다. 1983년 6개월간의 고생을 하며 지번변경신청한 결과 지번변경을 못하였던 것이 어떠한 사유와 경위로 1987년 도로확보도 되여있지않은 도로를 "구획정리촉탁등기"한 과정이 의심스러워 서울시에서 환지확정지정서, 환지확정조서를 확인결과 비고란의 공란이었던 것이 1987년이라고 고무인이 찍여있었다. 더욱의심스러워 구청폐쇄토지대장을 확인결과 비고란에 적색볼팬수정부분을 발견하고 어떠한 이유로 수정하고 환지면적이 없는데 구획정리와 촉탁등기를 할수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답변을하지 못하고 서울시에서 시행한 사실이므로 시에 문의하라는 답변뿐이다. 촉탁등기는 구청에서 하여놓고 현재까지 발뺌을 계속하면서 온갖 불법행정문서를 저질러 놓고 징계가 무서운지 서로 떠넘기고 있는 행정이 우습다.
6) 더욱 의심이 가는 문제라서 관련된 폐쇄부동산등기부를 모두발급받아 확인결과 표지부에 "토지개량등기처리규칙제16조 및 토지개량사업법129조"으로 표기되여 공덕토지구획정리사업중 일부인 동소번지에 대하여 환지확정처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서울시 및 마포구청에 진정서와 증거자료 정보공개청구를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발뺌을 하고 있다.
7) 본토지는 현황측량도를 확인결과 토지가 정리되지 않았고, 구획정리완료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장과 마포구청장은 온갖 조건을 걸어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엄첨난 고통과 불이익을 행사하면서(항측사진).증거자료없이 1965년 공덕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 되었다고 억지주장을 하였고, 청산금정산도 하지 않은 토지를 청산금정산하였다고 또한번 온갖 핑계로 억지주장을 일삼고 있다가 수년후에는 모두가 거짖으로 들어 났다.
8) 결론 파악은 1965년 환지확정처분할에서 제외 되였고, 공문서도 이상없다는 것으로 판단되였으며 환지처분되지 않았다는 원인 제공도 실무자들이 하였음에도 환지처분되였다는 감언이설에 토지소유자들이 방심한틈을 이용하여 1987년 공유토지소유자 동의 및 통보를 무시하고 청산금정산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마포구청에서 구획정리촉탁등기완료하였으며 이뿐만 아니라 건축과에서는 신축할수 없는 동소대지에 누구는 승인하여주었고, 누구는 반려한 사실도 있었고, 신축증거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사실관계를 부인하였다.
또한 종전토지를 이중으로 강제매도하여 놓고서 부동산등기까지 완료한 토지를 이듬해에 대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재발급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확인전화 하였으나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의 행정을 질타한다.
이땅은 구획정리되지 않은 종전토지와 청산금정산되지 않았으며 환지처분되지 않은 종전토지 일부를 강제매도한 토지로서 28.1㎡면적이 000㎡면적으로 다시 000㎡면적으로 둔갑한였다. 여기서 얼마만큼 불법행정을 누가 하였는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