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이야기
편집과 글쓴이: 전준우(韓國不動産競賣硏究院 院長)
<들어가면서>
이 글은 박정희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쓰기 위해 어록(語錄)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을 주제로 한 석학들의 빛나는 다양한 논문과 함께 그 분의 저서, 전기, 연설문집, 전기평전 등을 편집ㆍ작성한 것으로 문헌조사형태를 취하였고, 당시 정책실행에 따른 실체적으로 존치하고 있는 지금의 부동산 현황을 중심으로 펼쳐가려고 한다.
필자가 이러한 내용를 쓰기로 생각하게 된 동기는 정치에 관련된 책이나 그분의 일대기를 기록한 자서전이나 그 밖의 논문 등을 통한 정치관련 내용 등은 수없이 많지만‘국토개발’이라는 부동산 용어를 맨 처음 사용한 박정희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연구가 없어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한 문헌과 연설문, 치사, 경축사, 기념사, 담화문, 소감 중 눈여겨 볼 부분을 모아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펴본 것이다.
지금은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지만, 1960~1970년대만 해도 지리학 수준에 머무른 상태이었고 1970년 후반에 와서야 부동산학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된 필자로서는 부동산 관련 서적이 전무한 시대이었기 때문에 순전히 타인의 경험이나 구전에 의해 부동산 개발을 접하게 된다. 국책사업으로 실행한 엄청난 부동산 개발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학문적 기초가 되었다.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의 시각으로 보아도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에는 부동산학이라는 엄연한 이론과 학술적인 논리가 기초가 되어 개발이 되었으나 그분은 그 당시 그 자체를 모르고 행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당시의 개발에 따른 이론 보다는 실용이 우선이었고 그에 대한 문헌이 지금도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에도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의 원조라 할 수 있는 김영진 박사 같은 분들의 부동산학에 대한 뛰어난 논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박대통령에 대하여 부동산학이나 김영진 박사의 이론이 영향을 주었거나 주었다는 증거는 나온바가 없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부동산 정책으로 실행되어 지금 우리 곁에 남겨진 것들은 부동산 개발에 따른 부동산학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그분이 만들어낸 자생적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당시는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자체가 아주 미미하여 정책에 관여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고 또한 미국의 이론을 도입할 단계로 학문적 입지를 갖추고 있지 못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창조해 개척해낸 부동산 개발론에 대한 보다 더 깊숙한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 역시 김영진 교수의 부동산학 이론을 늦게 접하게 되었고 김교수의 이론을 인지한 상황에서 보아도 박정희 대통령의 부동산 개발정책은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적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오로지 부동산 정책을 실행함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학문적 접근 보다는 실용성과 민생경제논리에 치중 했으리라 생각이 들어 보였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부동산학이 발전된 관점에서 보아도 박정희 대통령이 실행 했던 것들이 부동산학적 논거에 따르고 있음에 결코 뒤지거나 내용이 허술하지 않다는 점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아마도 그것은 부동산학이 실용이 전제되는 학문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정치가 박정희 대통령이 실행한 것 역시 실용을 기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가보다는 부동산 정책을 실행한 면에서 살펴보면 정조대왕과 같이 혁신적이고 개발자 정신이 강했던 부동산 실용을 실현한 국가지도자였음에는 틀림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학대사 정조대왕에 이은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선도자 이었고 부동산 디벨로퍼 이었던 것만은 부인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 교과서에 실려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 내용들의 개발사업을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행을 했고 그 것이 그대로 지금 존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많은 것 들 중에서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수많은 아파트, 여의도 개발, 서울의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개발, 구로공단, 제주도개발 등 셀 수 없을 정도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우리 곁에 지금도 그 가치를 뽐내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부동산학 보다는 부동산 개발이라는 실용에 더 비중을 주고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뛰어 들었고 1980년 초반에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필자가 박정희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으로 이루어진 내용과 부동산학과의 연계는 한참 후에서야 부동산학을 공부한 이후에 현존하는 실 사례를 찾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필자가 부동산 강의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에게 알려 주었고,틈틈이 조사를 해서 이번에 글로 쓰게 된 것이다. 사실 한권으로 책으로 발간을 계획을 했으나 생각 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부동산 개발관련 문헌이 별로 없다.
따라서 필자가 이글을 써가는 동안 아는 내용이나 문헌이 있을 경우 필자에게 보내주시면 그 내용을 적절한 곳에 넣어 보충을 해 가기로 할까 한다. 그래서 우선 전체의 차례를 먼저 내 보낼까 한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18년 6개월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루어 놓은 것은 사실 너무나도 많고 방대하여 다 그 내용을 소개 할 수 조차 없을 것이나, 필자가 아는 데 까지 조사가 된 것까지 만이라도 소개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루하기 때문에 서툴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언급을 하고 개인적인 부분과 그 주변인물에 대해서도 무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써 볼까 한다.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은 필자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나 알려주시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필자의 이메일(nkdreac@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게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까 한다.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곡식(穀食)을 생산하는 전답(田畓)인 부동산을 통치의 수단으로 역대 왕(王)들이 치정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사실이다.
부동산학의 발달사를 크게 살펴보면 농지 등 토지의 경계측량 및 전쟁에 필요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지리와 지도제작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 부동산 학은 그 이론이 유럽에서 태동을 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학문적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그러한 이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 역시 고 김영진 교수가 쓴「不動産學槪論(1976.건설연구사)」책이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효시가 된 것이다.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4년 전에 발행된 김박사의 부동산원론(不動産學 原論)이 있었으나 그가 밝혔듯이 부동산학의 접근방식을 제시한 정도이었기 때문에 1976년에 발간한 부동산학개론(不動産學槪論)이 부동산 학의 본류가 된 것이라는 표현이 맞는다고 본다.
때문에 필자도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아도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 대 초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부동산(국토) 정책개발을 실행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부동산 실용이 앞선 것이고 그 것이 부동산 개발이 외국의 것이 아닌 우리의 자생적 학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이는 국책사업으로 국토개발정책을 실행한 것이지만, 부동산학 측면에서는 부동산 개발(Real Estate Developing)이라는 실용을 선도(先導)했던 것이다.
유럽에서도 농업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학의 이론적 체계를 세운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부동산개발이라는 실용(實用)을 선도적으로 실행하게 된 것이고 차후에 김영진 박사의 부동산학 이론이 체계를 잡게 되는 과정에 박정희 대통령의 부동산개발정책의 실행이 부동산학이라는 실용학문에 대한 준거가 된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
사실 풍수가 중국의 것이지만 실체적으로 실용적이고 생활과학으로 발전시킨 것은 정조대왕 때의 실학자들에 의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자생적 학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데 하물며 박정희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을 했을 경우에 부동산 학자의 도움이나 그 분이 행한 연설문이나 차사 또는 그 분이 지은 책 어디에도 부동산학에 대한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부동산학에서 당당해질 수 있다고 본다. 지금 부동산 관련 서적에서는 개발사례를 들때 영구이나 미국 그리고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것을 들고 있으나 우리의 개발사례는 엄청나고도 넘치고 있다 다만, 그 문헌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보아지나,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한 이해와 이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기 보다는 선행적으로 국토개발, 즉 부동산 개발 그 자체를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세계최빈국을 면해 보자는 가난극복의 정책수단으로 실행이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지만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박대통령의 국토개발 정책이 부동산학이라는 이론과는 별도ㆍ자생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 배경이 실행된 정책을 이론이 따라 간 것으로 서구의 부동학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학은 이론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실용이 먼저이었고 이론(부동산학)이 나중에 정립된 결과를 낳게 된 셈이다. 결국 그렇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의 부동산 개발정책 등은 한국의 자생적 부동산학의 효시가 된 셈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가 박정희에 대한 이해보다는 부동산 개발자(부동산 디벨로퍼) 박정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바라보는 것도 동참하는 재미라 할 수 있다고 본다. (계속)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