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 본 회는 법수중 7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와 모교 발전을 위하여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3조(자격) : 본 회는 법수중 7회 졸업자로 하며 회에서 정한 회비를 완불한 자로 한다.
제4조(권리 및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참정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납부 및
모임 참여여부를 가진다.
제5조(모임) : 본 회의 모임은 매 3개월 마다(년4회) 개최하며 정기총회는 12월에 개최한다.
제 3 장 조직
제6조(임원)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남여 각1명
3) 감사 : 2명 4) 사무총장 : 1명
5) 이사 : 남여 각 5명
제7조(임원임기) : 본 회의 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있다.
(단, 보결 선출된 인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선출) : 회장, 부화장, 이사,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 4 장 사업 및 재정
제9조(사업) : 경조사 20만원 + 3단 화환별도(단, 직계가족에 해당하며 기준은 2회로한다.)
제10조(재정) :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분담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1. 회비는 년회비로 한다.(10만원)
2. 정기 모임시 2만원을 거두어 경비로 사용한다.
3. 신입회원은 입회비 없이 년 회비 납입자는 인정한다.
4. 의무분담금을 정하여 임원(제6조)에게 부여한다.
1) 회장 : 30만원 2) 부회장 : 20만원
3) 이사 : 10만원 4) 감사 : 10만원
부 칙
제1조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의 의견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 본 회칙은 수정 통과 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2009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