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대상 : 중소기업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
□ 융자지원 한도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사업 중 창업 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하여 잔액기준으로 4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45억원) 또는 매출액의 125%
□ 가점부여 대상
수출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20인 미만 소기업
(광업,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외의 경우 10인 미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순수신용 또는 보증서부 위주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금융지원사업)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 중소벤처창업자금, 경영혁신자금, 구조조정자금 등
□융자지원대상 결정 절차
① 예비평가(1차)
- 금융기관 연체발생 유무, 매출액대비 차입금 비중 및 자본금 잠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평가(2차) 대상으로 선정
* 구조조정자금 중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비평가 생략
② 본평가(2차)
-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력, 경영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급(Rating)을 산정
- 기업별 신용등급(Rating) 산정시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을 함께 고려
③ 융자지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지원 여부 결정
□ 융자지원 방식
○ 2007. 1. 8 ~ 자금 소진시까지(자금 신청․접수는 월별 10일까지 접수중)
자금명 |
목적 |
융자규모
및 금리 |
신청대상 |
대출한도 |
융자지원 |
대출기간 |
중소․벤처
창업자금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6,000억
4.75% |
-창업자
-사업개시후 5년
미만 기업 등 |
20억
(운전자금은 5억원) |
시설자금 |
8년
(3년거치) |
운전자금 |
5년
(2년거치) |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
1,000억
4.75% |
-제조업
-제조업관련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中 특허 보유,
이노비즈기업 등 |
10억
(운전자금은 3억원) |
시설자금 |
8년
(3년거치) |
운전자금 |
5년
(2년거치) |
경영혁신
자금 |
혁신형기업의 성장과 일반기업의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경영체질 및 경쟁력강화를 지원
|
12,510억
4.75% |
시설개선사업 |
30억
(운전자금은 5억원) |
시설자금 |
8년
(3년거치) |
운전자금 |
3년
(1년거치) |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사업 |
10억
(운전자금은 5억원) |
시설자금 |
8년
(3년거치) |
운전자금 |
3년
(1년거치) |
기업간협력사업 |
40~45억
(운전자금 5~10억원) |
시설자금 |
10년
(5년거치) |
운전자금
협업화자금 |
5년
(2년거치) |
구조조정
자금 |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사업전환과 회생을 유도 |
1,400억
4.75% |
사업전환지원사업 |
30억
(운전자금은 5억원) |
시설자금 |
8년
(3년거치) |
운전자금 |
3년
(1년거치) |
7.9% |
회생특례지원사업 |
10억 |
회생자금 |
3년
(1년거치) |
긴급경영
안정자금 |
수출 또는 내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애로, 수출금융 확보애로 및 재해피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
3,348억
4.75% |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
5억 |
자금 |
3년
(1년거치) |
수출금융지원사업 |
10억 |
자금 |
180일 |
재해복구지원사업
(4.4%) |
10억 |
자금 |
3년
(1년거치)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
서비스산업 지원 등의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
3,300억
5.4% |
- 제조업 등
: 10인미만
- 서비스업 등
: 5인미만 |
5천만 |
창업 및 경영자금 |
5년
(1년거치) |
□ 융자자금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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