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재지기
노무법인 송민 이범주 법무팀장입니다.
2008년 7월 1일 대폭적인 개정 산재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발촉으로 직업병 및 과로사에 대한 승인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당면한 현실입니다.
변화된 현실 맞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재해자분들께서는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직업병 및 과로사에 대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및 이의신청시에는 단순히 상담글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임하시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심사는 재해자 각각의 사례를 가지고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사례를 보고 바로자신의 사례로 이해하고 미리 판단하시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회사 또는 현장에서 작업 도중 쓰러지셨고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해주겠다는 등 도와준다는 말에 당연히
질병등에 산재승인을 받을 수있 을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공단에서 알아서 조사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산재 불승인이 되어 저의 법인에 심사청구건 접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신청시에 산재법 및 의학적 관련 서류가 상병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합나다. 그렇게 하셔야 만일에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결정을 받더라도 추후에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의 실익이 그만큼 커지게 됨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까페를 이용하시는 재해자 및 그 가족분들께서는 이점을 가볍게 지나치지 마시고 본 카페와 본 카페의 모체인 네이버 카페 산재119 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