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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목수 | 필기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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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승진시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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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위ㆍ지방소방위 승진시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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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ㆍ지방소방장 승진시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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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ㆍ지방소방교 승진시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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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소방법령Ⅰ: 소방공무원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소방법령Ⅱ: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소방법령Ⅲ: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소방법령Ⅳ: 소방공무원법, 위험물안전관리법 5. 소방전술 :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ㆍ기술 및 기법 등 |
분야 | 세부출제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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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분야 | - 화재진압 및 현장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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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활동장비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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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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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약제 등 |
| 소방교 승진시험 제외 | ||
구조분약 | - 구조 개론․ 장비․기본․ 기술 및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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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분야 | - 응급의학 총론 및 장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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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응급의학 |
| 소방교 승진시험 제외 | ||
재난관리 | - 재난관리 - 화재조사실무 |
| 소방교․장 승진시험 제외 |
첫댓글 소방법령 2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전술에는 위험물 성상 및 진압이론, 위험물 설치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포함되어 있어, 소방법령3에 포함
소방법령1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징계령,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고 예규,훈령,고시는 제외입니다. 소방전술 구급분야는 임상부분은 대충보시되 응급처치부분은 확실히 보시고 응급의료법률은 119구조구급법률로 대체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