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요양 운영 규정
정성다해 노인복지센터
제 1 장 목 적
제 1 조 (목적) 이 시설의 목적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분들에게 지역 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노인 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시설의 명칭은‘정성다해 노인복지센터’라 한다.
제 3 조 (센터의 소재지) 이 시설은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35-8호’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 4 조 (사업 목적)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6개월 이상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5 조 (사업 내용) 정성다해 노인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①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 또는 병원에 파견하여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 하기, 머리감기 등의 신체적 수발에 관한 서비스 및 가사지원, 개인 활동지원, 우애서비스 등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3 장 직 원
제 6 조 (직원의 의무) 정성다해 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① 직원은 관계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심과 능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다.
④ 직원은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⑤ 직원은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리목적 또는 정치 운동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⑥ 직원은 개별 대상자에 대해 서비스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 대상자와 항상 협의하고 함께 노력한다.
⑦ 직원은 대상자와 가족의 사생활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4 장 이용 대상자
제 7 조 (이용 정원) 서비스 대상 인원의 정원은 제한하지 않는다.
제 8 조 (이용 대상자) 이용대상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를 받은 자.
제 9 조 (모집 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②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홍보와 길거리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 10 조 (구비 서류) 복지실시기관장 및 유관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용의뢰서 또는 이용신청서 1부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
③ 사진2매
제 11 조 (사례 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대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 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 생활실태조사표)
②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③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서비스 합의서, 상담 기록지)
④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 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서비스 기록표, 사례평가서)
⑤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 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Refer,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결연중지보고서)
제 12 조 (관련문서의 비치) 정성다해 노인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①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② 사례관리 관련서류(제9조의 각 호 참조)
③ 기타업무 관련서류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 5 장 이용 계약
제 13 조(서비스 이용계약)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계약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 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제 14 조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의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제 15 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과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16 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정성다해 노인복지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17 조 (계약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18 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준한다.
제 6 장 요양 보호사
제 19 조 (요양보호사 관리) 업무분담계획에 의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요양보호사를 교육하고 관리한다.
① 요양보호사의 수당은 장기요양보험법에 급여기준에 준하여 책정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신체적 수발과 일상생활지원 등의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③ 담당자는 월1회 월례회를 주관하여 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및 요양보호사 상호간에 활동내용과 정 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담당자는 전화, 구두, 서면으로 활동을 점검하며, 우수한 요양보호사는 복지실시기관장 등 각종 시상 계획에 표창을 상신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 (요양보호사의 의무) 요양보호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요양보호사의 의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신상과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② 약속시간을 반드시 엄수하며, 변경 시 필히 사전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③ 의사결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자 본인이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한다.
④ 대상자 가정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삼간다.
⑤ 기관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기관과의 연계유지에 힘쓴다.
⑥ 대상자에 대해 정치활동, 영리활동, 종교활동을 절대하지 않는다.
⑦ 대상자와의 금전 및 기타 거래를 하지 않는다.
⑧ 활동일지는 정확히 기록하고, 모임과 부수교육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⑨ 요양보호사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기관담당자와 상의한다.
⑩ 요양보호사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시설장 발행)을 항상 지참하도록 한다.
제 22 조 (계약 기간) 요양보호사 파견 기간을 정한다.
①요양보호사는 클라이언트와 요양보호사, 노인복지센터와 근무기간을 계약을 맺는다.
제 23 조 (계약 목적) 요양보호사를 파견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①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함이다.
②요양보호사의 물질적, 봉사적 문제를 해결 해준다.
③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제 24 조 (운영위원회) 정성다해 노인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 위원회를 실시한다.
①운영위원회의 설치는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재가노인 복지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대부분 가족이 없는 무의탁 어르신) 시 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용노인대표, 가족대표 및 기타 관계자 등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연 2회 실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 25 조 (장기요양에 관한 기록의 보존)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에 관한 기록을 해당서류에 의한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②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명세서
③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지 등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④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부본(다만, 별지 제 26호 서식의 본인일부 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부본에 갈음한다)
제 26 조 (적용범위) 정성다해 노인복지센터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의 제 규정과 장기요양보험법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운영규정에 준한다.
부 칙
1. 본 운영규정은 위원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계속 수정․보완할 수 있다.
3. 본 운영규정은 규정치 아니한 사항은 운영규정 및 일반관례, 관행에 준용한다.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직 기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