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의 일부를 부담시켜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 또는 지역사회와 파트너쉽을 통하여 다양한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을 의미함
◇「예비사회적기업」은 자립을 지향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등과 같이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조직(기업)을 의미함
사업발굴⇒심사
선정⇒지원⇒성과평가⇒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모델발굴, 사업화, 기업 등과 연계 지원인건비,
경영컨설팅 등 지원사업평가를 통하여 계속 지원여부 등 결정<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절차>
사업유형
(1)기업연계형 : 비영리단체-민간기업-지역사회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원(현금․현물․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2)지역연계형 : 지자체․대학․연구소․공공기관․다른 비영리단체 등 민간기업 이외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3)모델발굴형 :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인큐베이팅하는 초창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기업․지역사회 등과의 연계나 수익창출구조는 다소 미흡하나, 향후 기업 또는 지역연계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모델
라. 대상사업 등
○대상사업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문화․보육․예술․관광․산림보전 및 관리․간병․가사지원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우선선정 대상사업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개발․문화․환경 등 아래의 전략육성분야 사업은 우선적으로 선정
▴ 환경․문화 등 미래성장 산업
▴ 시장․정부실패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분야
▴ 독점적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야
▴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
▴ 취약계층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경과적일자리 모델
※경과적일자리 :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정기간 사회적일자리 경험과 직업훈련, 직업상담 등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장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
<우선선정 대상사업 예시>
(1)농촌마을 개발, 도시 재설계, 도농연계 개발 등 지역개발 사업
(2)문화재일상관리, 민속마을경영, 한옥스테이 등 문화 관련 사업
(3)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과 공공급식 연계사업
(4)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 위탁사업 등 환경 관련 사업
(5)신재생․친환경 대안에너지 개발 및 보급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신청배제 대상사업
-가사․간병, 단순 인력지원 등 파견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은 신청 배제
※다만, 가사․간병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도 전략분야 등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신청은 가능
2.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등
가. 지원인원 : 총 5천명 내외
○ 사업별 지원인원
-사업별로 10명~100명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단체의 역량과 사업모델이 우수할 경우 심사시 100명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
※ 100명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가 확실하거나 대기업의 충분한 물적․판로지원을 받기로 하는 등 자립구조가 명확한 경우에 한정
지원기간
○ 기업연계형, 지역연계형은 1년, 모델발굴형은 6개월 지원
※1년(모델발굴형은 6개월) 지원후 수익모델 개발을 통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지원 여부 결정(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부실사업 조기 약정해지 가능)
다. 지원내용
○ 참여자 인건비 일부(사회보험료 포함) 지원
-최저임금(2010년 858,990원) 수준 및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액(8.5%) 등을 고려하여 참여근로자 1인당 월 932,000원 지원
※ 단시간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참여시간에 비례하여 인건비등 지원
○ 경영컨설팅 등 자립기반 조성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도록 경영컨설팅, 지자체․기업 등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 실시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연구비 등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 추가지원 가능
※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추후 신청을 받아 별도 심사․지원
참여자격요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지정․신고․인증 등을 받은 비영리법인․조합․단체 및 사회적기업이 기존 조직 또는 사업과 구분되는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규 사업계획과 신규 고용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종전에 1개 이상의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거나 수행하고 있는 단체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업도 신청 가능
※종전에 설정한 최대 지원기간(2년 또는 3년)은 ‘단체’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사업과 사실상 유사한 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참여 불인정
(ⅰ)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는 경우
(ⅱ)기존사업 등으로 성공사례를 제시한 경우
(ⅲ)신규사업이 기존사업과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경우
(ⅳ)신규사업의 수익모델이 우수하거나, 기업, 지자체 등과의 연계가 확실한 경우
※기존사업의 자립가능성이 낮은 단체는 종전 사업 정리를 조건으로 전략분야 사업을 발굴하여 신규참여 가능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연계형 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사업중 3년(기업연계형) 또는 2년(사회적기업)의 지원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은 종전 약정기간 종료시 재심사 절차를 거쳐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이 아닌 경우 공모절차에 참여할 필요 없음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참여자격 불인정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기간중에 있거나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단체
-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가 있었던 단체
※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해고는 고용조정 범위에 불포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참여단체 및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요건을 명백히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일 현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원이 최소고용요건(10명)에 미달하는 경우
3. 사업수행 절차
① 사업공모 및 시도별 인원 배정
(노동부 본부)⇩② 지역별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노동부 본부 및 시도별 사회적기업육성협의체)⇩
③ 지역별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시도별 사회적기업육성협의체)⇩④ 사업 신청․접수
(시군구와 지방노동관서 합동)⇩⑤ 월별 심사․선정 및 노동부 본부 보고(통보)
(시도별 사회적기업육성협의체 등)⇩⑥ 시도별 인원 재배정
(노동부 본부)⇩⑦ 약정체결
(지방노동관서, 사업수행기관)⇩⑧ 취약계층 참여자 알선․선발
(지자체․지방노동관서, 사업수행기관)⇩⑨ 사업수행(사업수행기관),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지방노동관서)
※ 노동부 본부는 중앙점검단을 구성하여 분기별 점검 가능⇩⑩ 사업시행 결과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상황 등 보고
(지방노동관서, 지자체 → 지방고용심의회, 노동부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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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을 게재 하였으며
(주) 희망하우징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학술연구와 정책에 반영하는 일을 하는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의 별도의 법인으로서 서울시에서 주택분야의 (제2010-0073호)로 인증받아 주택개보수, 블라인드제작, 임대 아파트 연체자 관리, 노약자 거주 활동 지원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연대는 NGO와 NPO성격을 동시에 가진 단체로서, 국토해양부가 주무관청이며 UN에 가입되어 있는, 2001년 6월 17일 발족한 순수 시민단체입니다.
NGO는 정부의 지원이 없는 시민단체를 뜻하며 , NPO는 관계기관의 지원을 받아 고유 목적 사업을 하는것을 뜻합니다
주거복지연대는 순수 회원들의 후원금(CMS)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으며 , NPO관련하여서는 라오스에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라오스모아시앙 빌리지에 임길진(주거복지연대 최초 대표이사) 에듀잡센터를 건립하여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영어교육과 컴퓨터 교육 , 그리고 공동 부업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2009.12.16 준공식)
(주) 희망하우징에 참여 하는 직원들은 취업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수리에 7명 , 블라인드에 4명, 상담에 1명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집수리관련하여 2명, 상담분야에 3명의 인력을 교육중이며 영구 임대에서 조차 내 몰리는일을 방지하여 줄 것입니다
이번 4월 21일은 희망하우징의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됩니다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시작한 일이니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속에 개소를 하며 소득을 창출해야 하며 사회공헌 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인 주거복지연대를 모태로 하여 설립된 희망하우징은 언제나 서민의 편에서 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주거복지연대의 연혁은 주거복지연대 홈페이지 http ://www.home1004.or.kr에서 확인 하실수 있으며 궁금증은 02-816-1680 총무관리팀장 강혜경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MS후원은 회원가입서 작성으로 매월 회원님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는 것입니다
회원님께는 주거복지연대 뉴스레터와 연말 정산을 받을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