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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經歷]
사법연수원 수료(군법무 14회)
제23사단 법무참모 / 제5군단(육군본부) 군판사 / 제2작사 송무과장
육군본부 법무실 총괄장교, 인사사령부 법무보직장교(징계담당 겸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 고등판사(직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위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현) 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인
현) 마을변호사(법무부장관 위촉)
[主要業務分野]
군사재판(군인 등의 군형사사건) / 징계사건 / 일반형사사건 / 행정심판(행정소송)
- 형사사건 진행 중 경찰(군사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구속적부심/보석허가 청구, 합의 대리
- 군인 징계(항고), 인사소청, 현역부적합(전역심사)
- 전역처분/징계처분 취소소송
민사소송(손해배상, 약정금, 청구이의, 건물명도 청구, 물품대금 등)
가사소송(재판상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청구 / 한정상속승인, 상속포기신청 등)
신청사건(지급명령*가압류*가처분 신청 등)
첫댓글 상고양식 감사합니다.
군에서 기변안되는 무도 자격증을 희망인원들을 모아 이상하게 행정착오인지 실무자실수인지
기변이 되었고 이건에대한 민원이들어와 감찰조사를 5월말에 받고 10월 지난주에 총 9명이 법령준수우무위반 기타 건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소개하고 기변처리되어 감봉2개월
기변처리된인원 근신7일
기변처리안된인원 견책
각각징계를받았습니다.
저는 다른희망 인원 소개하고 기변처리해서 감봉2개월처분받았는데 항고해서 원징계처분취소 또는 견책으로 변경원하는데 승소가능이 있을까요?
기변처리를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감경여부가 결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변안되는 자격증인지 몰랐는지, 우발적 비행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