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중학교 제24회 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신등중학교 제24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친선도모와 상부상조 및 지역사회 와 본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신등중학교 제24회 졸업자를 원칙으로 하되 상기졸업자와 동일 기간 내에 수학 했던 자 중 전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자도 포함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칙에서 정하는 제반규칙을 준수하며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①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찬조금 등 특별회비의 납부에도 적극 협조한다.
제 3 장 임 원
제5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1인
· 부회장 5인(지역별)
· 감사 2인
· 총무 1인
· 재무 1인
· 고문 다수
제6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④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며 회원의 애경사 등 각종 연락사항을 회원에게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재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제반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모든 자산을 관리한다.
⑥ 고문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고 후임임원의 선임 등 제반중요사항의 결정에 자문한다.
제7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본회의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 시 회원이 추천한 후보 중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 순으로 상위 2인을 선발한 후 결선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본회의 부회장은 5개 지회(지역별) 회장으로 한다.
③ 본회의 총무 및 재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④ 본회의 전임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임원인 자문위원이 된다.
⑤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8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회장 및 임원이 적당한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되 총회 2주전에 회원에게 통보한다.
③ 임시총회는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 (임원회)
① 본 회의 임원회는 본 회칙 제5조(임원)에 명시된 임원으로 구성하되 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안별로 특별히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원 중 선임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되 가능한 총회개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원회의 의결은 재적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총회에 제출할 의안
· 회원의 가입에 관한 의안
· 회원의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의안
· 회칙개정에 대한 의안
· 기타 회장 및 임원이 본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안
제10조 (지회)
① 본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5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지회를 설립 운영한다.
② 지회의 명칭은 진주 지회, 서울 지회, 부산 지회, 대구 지회, 마창 지회로 한다.
③ 각 지회는 지회 회원의 선거에 의하여 지회장을 선출한다.
④ 각 지역의 지회장은 본 회의 당연 부회장이 된다.
⑤ 지회의 운영은 본 회칙을 준용하되 지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지회에 일임한다.
제11조 (회의록)
총무는 총회 및 임원회 등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되, 회장의 동의를 얻어 회원이 열람 할 수 있도록 동창회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한다.
신등중24회 친구장터 http://cafe.daum.net/5841482
제 5 장 재 무
제12조 (수입)
본 회의 수입은 연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3조 (회비)
모든 회원은 연회비(30,000원)를 정기총회 전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지회별로 모아서 동창회 본부에 일괄 납부한다.
( 회비관리구좌 : 농협 312-0004-7521-11 정길현 )
제14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전년 정기총회일로 부터 당년 정기총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5조 (재무관리)
본 회의 재무관리는 회장의 감독 하에 재무가 담당하고 재무는 재무관리 상황을 회장 및 감사의 확인을 받아 매년 개최되는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 (경조사의 지원)
① 본회는 회원의 애경사시 해당 회원에게 경조화환과 부조금을 보내주되 그 대상자는 모든 회비를 완불한 회원만이 권리를 받을 수 있다.
② 상기 경조화환을 보내는 애경사의 범위와 화환의 종류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회원 부모의 상사 : 20만원 상당 ( 10만원상당 근조화환 포함)
· 회원 및 배우자 상사 : 30만원 상당 ( 10만원상당 근조화환 포함)
· 기타 임원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6 장 회칙의 개정
회칙의 개정은 회원 1/3 이상의 발의 또는 임원회의를 통해 발의하고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1조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1997년 5월 24일 제정공포
2007년 5월 25일 개정
2009년 4월 5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