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칠우회 운영회칙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잠룡칠우회라 명명한다.(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2장 회 원
제3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가입자격은 잠룡칠우회의 7인(김선구, 이형화, 최경민, 백영남, 문영준, 이인수, 박용길)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모든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모든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며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모임이나 행사 등에 당연통보대상이 된다.
제5조(임원)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회장:1명
2.총무:1명
제6조(임원의 선임) 본 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7인 중에서 회원의 추천과 4인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본 회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모임이 늦어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 회를 대표하여 각급회의의 의장이 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본 회의 회비수납과 본 회와 관련된 수입지출등 재정을 담당한다.
3장 회 의
제9조(모임) 모임은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으로 한다.
1. 정기모임은 4월과 12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2. 임시모임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회원 4인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정기모임 의결사항) 정기모임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기타 본 회를 위한 토론
제11조(회칙의 발효 및 의결정족수) 정기모임 의결사항의 발효는 5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4장 재 정
제12조(재원)
1. 본 회의 재원은 월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매월 20,000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 이전에 납부한다.
3. 회원탈퇴시 기 납부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지출)
1. 본 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는 회비에서 지출한다.
5장 회 칙
제14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임원회에서 작성 시의하여 정기모임에서 회원 5인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5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정기모임에서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6장 관 리
제16조(벌칙)
1. 정기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에 대한 벌칙금은 100,000원으로 한다.
2. 벌칙금에 대한 예외는 없으며 모임 발전기금 명목으로 적립한다.
7장 경조사
제17조(경조사의 범위)
1. 경조사의 범위는 회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와 자녀, 배우자의 부모로 하며 회원의 형제자매는 조사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경조사시 지급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의 경조사 : 600,000원.
(2)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의 부모의 경조사 : 500,000원
(3) 자녀 경조사 : 200,000원
(4) 단, 각종경조사에 대하여 사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