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우 회 계모임 회칙 ★
◇ 명칭 설명 : 친구들과의 관련된 즐거운 관계의 모임이란 뜻
◇ 창단일 : 2007년02월20일 (통장 만든 날 기준)
◇ 은행명 : 부산 은행 (계좌번호 : 258-01-000274-4, 예금주 : 신우회 이 창근)
◆ 제 1 장 총칙
▷ 제 1조(총칙)
본 회는 신우 상조회(신우회)라 칭한다.
▷ 제 2조(목적)
본 회는 회원간의 상호 친목 및 상부상조를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3조(의의)
본 회는 친구들 중심으로 희노애락을 함께 하거나, 했던자를, 회원으로 하여 서로
삶을 즐기기 위해 그 동반자격 관계를 규정함에 그 뜻을 둔다.
◆ 제 2 장 회원
본 회는 친구와 친목을 서로에 대한 충실한 감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뜻 과 행동을 가진 자를 그 회원으로 한다.
▷ 제 1조 가입
본 회 회원은 창단일로부터 회칙이 정한 기한내로 1회 회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자동 으로 가입되며, 이후에 가입시에는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총액의 절반)납입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 2조 탈퇴
회원의 탈퇴는 회비가 3회(단, 임원 정원 합의에 의한 연장 가능)이상이 미납 되거나 사망 또는 탈퇴의사를 전달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 탈락되어 회원 자격을 상실한 다.
◆ 제 3 장 임원
▷ 제 1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 1명 (이승진)
총무 : 1명 (이종상)
총 인원 : 12명 (외 오주영, 이대선, 이상원, 김태하, 이상균, 이창근, 임태진, 장정모, 김응춘, 강준석)
▷ 제 2조(임원의 선임)
1. 전 임원은 정기 총회(매년 12월)에 표결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결원은 임시총회 또는 정기모임에서 표결로 선출하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계정의 기여도가 크고 임원의 제청에 의해 고문, 자문을 둘 수 있다.
▷ 제 3조(임원의 자격)
1. 임원의 정기모임의 참석율 및 성실, 근면한자로 하여 그 언성을 우선으로 한다.
▷ 제 4조(임원의 의무)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 소집 및 정기 모임의 의장이 된다.
2. 총무 : 회장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회원관리 및 연락을 책임진다.
3. 회장이나 총무의 연락을 받아 전 회원에게 모임일정, 총회 각종 행사를 알리고 소 집 및 행사관련 업무를 총괄 준비하는 일에 노력을 경주한다.
◆ 제 4장 회의
▷ 제 1조(총회)
1. 본 회의 정기 총회 및 임시총회를 둔다.
2.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간이며, 회원의 임무완수를 구성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일시, 장소 및 안건등의 내용은 10일전 회장이 공표하며 정기모임과 같은 일시로 대체할 수 있다.
▷ 제 2조(정기모임)
1. 정기모임을 회칙발효 일로부터 매월 둘째주 토요일로 그 모임을 갖는다.
2. 정기모임 불참시 미리 반드시 회장이나 총무에게 통보하고 회비는 통장으로 모임 전후로 3일내에 입금한다.
▷ 제 3조(총회의 의결사항)
1. 정기총회
가) 임원선임.
나) 예결산보고.
다) 회칙계정.
2. 임시총회
가) 안건심의 및 의견.
나) 사업승인
다) 기타 주요사항
3. 정기모임
▷ 제 4조(의결방법)
본 회의 임원2/3이상 또는 회원1/3이상 요청에 의해 발의되며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제 5조(해산)
본 회의 해산은 정 회원2/3이상으로 찬성으로만 해산된다.
◆ 제 5장 재정
▷ 제 1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매월 30,000원으로 정하고 본회 통장으로 자동 납부하거나 모임장소 에서 납부한다.
▷ 제 2조(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수익사업 수입금
3. 기타 잡수입(이자, 행사 후 기부금 등)
◆ 제 6장 사업
본 회의 제 1장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이행한다.
1. 회원복지, 상부상조
2.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 및 침묵행사.
▷ 제 1조(공제 사업)
본 회의 공제 사업은 아래와 같다.
1. 축의금
가) 회원의 결혼
나) 회원형제의 결혼
나) 회원자녀의 돌
다) 회원자녀의 결혼
라) 회원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칠순)
2. 조의금
가) 회원 본인 및 배우자 사망
나) 회원 부모님 사망
다) 회원 배우자 부모 사망
라) 회원 직계 존속 사망(형제, 자매)
마) 회원 본인의 2주 이상 입원, 주요 수술
3. 공제금 청구 및 지급
가) 경조사의 공제금은 그 행사 날짜에 지급하며, 행사취소 또는 연기시 공제금 지 급을 취소 또는 보류한다.
▷ 제 3조 상벌
1. 본 회 운영을 방해 또는 명예를 훼손 시켰을시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여 제명 할 수 있다.
▷ 제 4조 예외 규정
1. 경조사 또는 협찬상황 기타행사 발생시 임원전원 동의에 의한 화환 또는 그에 준 하여 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
◆ 제 7장 부칙
▷ 제 1조
본 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칙은 총회의 의견을 걸쳐 정한다.
▷ 제 2조
이 회칙은 2007년02월20일로부터 소급 적용 시행한다.
별첨1. 공제사업 구체안
◈축의금◈
회원결혼 1,000,000원
형제결혼 500,000원
회원 자녀의 돌 500,000원
회원 자녀의 결혼 500,000원
회원 부모의 회갑(칠순) 500,000원
◈조의금◈
회원 본인 및 배우자 사망 1,000,000원
회원 부모님 사망 1,000,000원
회원 배우자 부모사망 500,000원
회원 직계 존속 사망(형제, 자매) 500,000원
회원 본인 2주 이상 입원 300,000원
(예외) 기타 경조사 및 협찬상황 행사 50,000원(화환)
(임원 전원 제청, 찬성) 신 우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