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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구미 결사대중대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물구미결사대중대]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서로간의 발전과 사회를 위해 활동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모임일시) 본회는 매년(3, 6, 9, 12월) 4/4분기별 모임 1개월전에 유선 및 카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시간과 장소에 집결한다. (단 회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다) 제 4 조 (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활동. 2.상조활동.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자 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육군 백골부대 쌍둘연대 안암산대대 물구미결사대중대[3사단22연대4대대14중대]를 전역한 전우에 한하며 타 중대를 전역한자는 기존 회원의 추전자로 한다. (단 본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본회의 추천을 받은 자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 6 조 (회원가입) 본 회의 회원가입은 물구미결사대중대에 몸담았던자로 제한하되 특별회원인경우 기존 회원의 추전에 의해 과반수 이상 참석과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과 동시에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8월 이후 가입자는 연회비의 절반만을 납부 하도록 한다.] "또한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친목도모를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로 제한한다.” 제 7 조 (회원탈퇴) 본 회의 특별회원으로서 본회를 비방하거나, 피해를 주는 언행과 행동을 할 시에는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무기명 투표로서 과반수이상 참석과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제 명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물구미결사대중대원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강제탈퇴를 시키거나 제명할수 없다. 또한, 본회의 연회비납부를 한 회원이라할찌라도 오프라인 모임을 꼭 참석하지않아도 무방하다. 본회 회원 탈퇴 시 기존 납부한 회비는 일체 돌려받을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9 조 (회원의 임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의목적달성에 필요한 활동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회 장 : 1 명 2.감 사 : 1 명(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하되 부재시 하사출신으로 한다.) 3.총 무 : 1 명 제 11 조 (임원의선임) 회장 및 임원선출은 연말총회 시 기존 회원의 추전으로 무기명 투표로서 과반수이상 참석과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부회장은 기존 회원의 추전으로 무기명 투표로서 과반수이상 참석과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2회까지 한정한다.] 단,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및 회계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카페 운영자를 겸하고 회의 감찰업무를 담당한다. 3.총무는 회계 및 회무를 담당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4 조 (구 성)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되며,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 이다. 제 15 조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정기총회는 매년10월 1회 개최한다. (단 회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다.) 2.임시총회는 회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1/3이상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 16 조 (의결 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선출직 임원의 선임인준 및 해임.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4. 예산 및 결산 승인. 제 17 조 (의 결) 총회의 의결은 과반수이상 참석과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18 조 (구 성) 본 회의 운영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한다. 제 19 조 (소 집) 운영위원회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임원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0 조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3. 총회에 부의할 의안.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21 조 (회계연도) 본 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매년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총 회를 마친 후 이임 회장단은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 취임회장단에게 인수인계를 철저히한다. 제 22 조 (운영재원) 본 회의 운영재원은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1.년 회 비 : 60,000 원 (매년 10월~12월안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2.모임 불참 시 벌금규정은 없는것으로 한다. 3.회비징수는 총무가 담당하고 [물구미결사대중대]통장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운용하도록 한다. 부 칙 1. 본회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201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본회의 회원은 모든 길흉사시 전원 참석을 기본으로 한다. 4. 본회의 회비는 2013년도 적립금액부터 일금 3,000,000원 적립 시 까지는 모든 지출은 절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적립금액 완료 후 지출발생시 경조사 우선처리한다. 차후 적립금액 완료시까지 지출을 금한다. (단, 적립금액 일금 3,000,000원 이상 적립 시 회원의 의견을 수렴 후 적정금액까지 적립금을 인상할 수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기타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원들의 과반수이상 참석과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지출할 수 있다.) 5. 본 회의 적립금중 길흉사시 지출되는 금액은 아래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애사 - 회원 본인 사망 시 사망시점 총 회비 적립금액의 1/N 지급 직계가족 사망 시 3단 화환 1조 및 일금 300,000원 지급 [단, 직계가족 이라함은 부모, 처, 자, 장인, 장모를 칭함] 경사 -부모 회갑 및 칠순잔치 시 일금 100,000원 지급 (단 부,모 각1회 한함) 자,녀 결혼식. 일금 100,000원 지급 (자녀 각각 지급함) 6. 본 회의 흉사 시 회의 사정에 따라 휘장 및 화환 1조 설치를 기준으로 한다. (휘장 및 상조회기는 차후 회원 상호 합의하여 마련토록 한다) *단 그 외 길흉사시는 회장과 임원의 상호 협의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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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의 사항은 오프라인모임에 대한 4월 26일 철원방문시 정한 내용입니다. 온라인 활동을 하시는 물구미 결사대중대원은 아무런 지장없이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제 임원은 회장 최익수분대장님 / 부회장 김성연병장 / 총무 박행준병장...입니다. 임기는 2009년 12월 까지입니다. 고문님은 김동명대대장님 / 조승종대대장님 / 선종률중대장님 / 최용안소대장님 / 이성만선임하사님 / 김중선상사님...입니다. 그 외에 간부 부사관중에 물구미결사대중대에 계셨던분들은 모두 고문으로 위촉해드립니다.
카페이름을 6월달중에 [도창리대대모임] 에서 [물구미결사대중대]로 바꿀 예정입니다.
수정할 내용이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면 찬성이라고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댓글을 달아주시기바랍니다. 백골!!!!
찬성합니다^*^~~
백골!!!! 감사합니다.
김병장 수고 했네요 회칙이 나왔으니 모임이 잘되도록 해야 지요?
당근입니다. 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