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MC는 최근 ISO45001인증취득 대응 컨설팅을 수행함.
2022년 중대재해특별법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료 및 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O45001이란:
https://www.icmcert.com/page/sub4_7
원료·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울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림출처] 원료제조물에 의한 중대시민재해 해설(환경부)
여기에서, 원료·제조물의 번위란,
원료는 법적인 정의는 없지만 제조에 투입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제조는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말하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원료·제조물을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제조물의 속성상 인체유해성이 없는 경우(승강기, 자동차 등)도 있으나, 이러한 것도 관리상 결함이 있는 경우 유해․위험이 존재하므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아가 상식적으로 본래 해롭지 않은 원료·제조물이라도 결과적으로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인체 유해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생산·제조·판매·유통 과정의 원료·제조물에 적용되므로, 사업자의 모든 영업과정이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이용되는 원료·제조물이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원료제조물에 의한 중대시민재해 해설(환경부)
적용되는 장소적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 장소, 시설, 설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경우 등
중대시민재해의 사례
원료제조물에 의한 중대시민재해 해설(환경부)
2002년 거제 백병원 집단환자 발생사건
근이완제 ‘갈라민주’를 맞고 1명 사망 등
집단 쇼크사고를 일으킨 사건
- 00제약 주사제 멸균기 등 생산설비가 전반적으로 노후했으며 ,
- 제조관리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제조지시서의 임의 발행
- 생산담당자의 공정 불량품을 재생하는 등 GMP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인위적 사고라고 밝혔음
제조상 결함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 (인력배치
요건 불이행)으로 발생한 것이었고,
사업주 등은 점검결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2012년 구미불산가스 누출 사건
== > 원료의 관리상 결함
피해규모 : 사망 5명, 중상해 12명, 경상해 7162명, 주민: 병원진료 7,162건
관리상의 결함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것이었고, 사업주 등은 점검 결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렇다면, 이러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및 처벌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법 제2조 제8호)를 말하며 이때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란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음이 없이 자신의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 보다 넓은 개념임
ISO45001인증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법 제2조 제9호 가목)으로서 통상적인 경우 기업의 “대표이사”를 의미하지만,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자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장 포함)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 시행일 2022. 01.27일부터 적용되나,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향후 3년간 유예,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에게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중대시민재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적용 예외가 없음을 유의해야만 합니다.
U.S인증원이 제공하는
ISO 45001 인증획득의 효과
https://youtu.be/NVhk0tiIfRs
[출처] ISO 45001인증 과 중대재해특별법 : 중대산업및 중대시민재해에는 적용범위의 예외가 없음|작성자 미국 US인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