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용차
등/취득세 : 차량가액의 7%
공 채 : 경기지역 면제 (타지역 1% 내외)
매 도 비 : 275,000원 (부가세포함)
증 인 지 : 4,000원 (경기도 기준, 지역별 차이 있씀)
기 타 : 등기비, 수수료 등
(2) 승합차(11인승 이상), 화물차
등/취득세 : 차량가액의 5%
공 채 : 경기지역 면제 (타지역 1% 내외)
매 도 비 : 275,000원 (부가세포함)
증 인 지 : 4,000원 (경기도 기준, 지역별 차이 있씀)
기 타 : 등기비, 수수료 등
(3) 경차 (1,000 CC 이하)
등/취득세 : 면제
공 채 : 면제
매 도 비 : 275,000원 (부가세포함)
증 인 지 : 4,000원 (경기도 기준, 지역별 차이 있씀)
기 타 : 등기비, 수수료 등
(4) 장애인, 국가유공자 (승용 2,000 CC 이하)
등/취득세 : 면제 (장애인 3급 이하, 유공자 7급 이하)
공 채 : 면제 (장애인 6급 이하, 유공자 7급 이하)
매 도 비 : 275,000원 (부가세포함)
증 인 지 : 4,000원 (경기도 기준, 지역별 차이 있씀)
기 타 : 등기비, 수수료 등
※ 2017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의 적용 기준임.
※ 신차구매 및 개인간 직거래시는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