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던 일이 또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의 보건교과 고시 강행에 이어 이번에는 영양교과 차례인가 봅니다. 미래형교육과정에 놀란 가슴이 진정도 안되는데 혼란한 틈새 시장을 노려 승차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있는 교과도 줄이는 판에...이들의 전략과 전술을 보면 기도 안찹니다.
보건교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영양교사는 농림수산부에서 키워준 사람들입니다. 영양교사 제도와 보건교과는 교육부의 모든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이었습니다.
9월 16일(수)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학교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기가 막힌 것은 교육부를 통해 온 공문에 학부모, 학교장, 학교급식관계자, 영양(교)사 등 7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가정 교과가 초등학교는 실과교과가 식생활교육 하고 있는데요. 학교교육을 얘기하면서 교사를 빼다니요. 이건 무슨 의도입니까?
영양교사는 학교영양사입니다. 이들은 직함이 영양교사이지 학교의 정교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영양교사는 초등교사도 아니요 중등교사도 아니요 그저 영양교사일뿐입니다. 영양교사를 위한 엄청나게 쉬운 교육학 시험을 별도로 보고 있지요.
2006년도에 영양교사제도가 신설된 것은 학교 급식사고가 너무나 많아서 학교 단위별로 직영 운영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것과 비정규직의 직급을 안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행정직함이 없어서 교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준 것이지 언밀히 말해 전문 행정직입니다. 이들의 전문성은 학교급식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병원 영양사처럼 상담과 맞춤형 식단 제공, 급식 지도가 우선입니다.
미래형교육과정에 휘둘려 있는 사이 이들은 올해 5월에 식생활교육지원법이란 것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11월부터 시행입니다. 것으로 보기에 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체험마당과 교육을 체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학교에서의 영양교과 고시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보건, 영양 모두 보건복지부, 농림부에서 육성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의해 입법 발의된 것으로 교육부는 그야말로 무용지물한 허수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토론회도 교육부가 주관하네요. 초중등교육법에 우선하는 웃기는 법령 한 번 보시고 국회로 와주세요.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 에 민원제기 해 주시고 식품유통관실 식품산업정책과(02-500-1920)로 항의해주세요.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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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hwp
0730식생활교육지원입법예고안.hwp
규제영향분석서(식생활교육지원법시행령).hwp
식생활교육지원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