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산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사상과 민(民)위주의 법치주의에서 출발, 1990년 첫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되고 그들 자신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차관급)을 역임한 김칠준 대표변호사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김동균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철저한 전문성과 법 이전에 상식이라는 신념을 지닌 9명의 변호사(오헌진 고문변호사, 김칠준 대표변호사, 김동균 대표변호사, 최명준 변호사, 손난주 변호사, 김영기 변호사, 김춘희 변호사, 서상범 변호사, 조지훈 변호사)와 직원들이 사회 각 분야의 인권과 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향은 공정하고 의로운 법률문화를 '지향'하는 3명의 변호사(이은우 변호사, 박갑주 변호사, 김수정 변호사)와 1명의 변리사(남희섭 변리사)가 뭉쳐 전문화된 법률지식과 풍부한 경험, 사건에 대한 집요한 열정을 가지고 고객에 대한 봉사와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젊은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두 10년 이상 다양한 분야의 소송과 법률자문을 수행해 오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보건의료 등에 특화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다산은 일반 소비자 유가담합 소송으로는 효시라 할 1,500여명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의 '경유' 유가담합 손해배상 소송을 2007년부터 민주노총법률원과 함께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말 공정위에 의해 LPG 6개사의 LPG담합이 적발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다산과 그동안 공정거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온 젊은 법률사무소 지향은 의기투합하여 그간 법무법인 다산이 자문을 맡아왔던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및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LPG담합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향과 법무법인 다산은 이처럼 조직화된 LPG소비자들의 수임에 그치지 않고, 그간 서민생필품인 LPG에 대한 정유사들의 가격담합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아왔으나 어디에도 호소할 방법이 없었던 개별 소비자들의 힘을 모아 소비자의 권익을 구제하고 시장경제의 초석이라 할 공정거래를 구현하기 위해 소비자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