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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앤라우드 뮤직컴퍼니 소속 취미밴드 연합 라소밴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동호회의 명칭은 “라이브앤라우드 뮤직컴퍼니 소속 취미밴드연합 라소밴(이하 라소밴)”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과 의무)
1. 라소밴은 악기 연주와 음악에 관심이 있는 성년의 일반인이 모여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연주하고 공연함으로써 음악적 소양을 계발하고, 행사와 모임을 통해 상호 친목과 단체 활동에서의 희생과 배려, 양보와 존중을 도모하며, 기부 및 사회 환원과 나눔 활동을 통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라소밴은 라이브앤라우드 뮤직컴퍼니(이하 라밴라)에 공식적으로 소속된 취미밴드 연합으로서 합주 및 공연 장소와 장비 등의 사용, 음반(음원) 녹음 및 기타 다양한 단체 활동을 위한 지원을 받고, 라밴라 소속 인디밴드와 상호교류, 라밴라 주관의 행사 및 제반 운영에 대한 참여와 인력 제공 등 상호 협조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과 가입) 라소밴 가입은 밴드 동호회 활동이 가능한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정회원(이하 합주멤버)의 경우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한다.
제4조 (가입과 탈퇴)
1. 라소밴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다만 합주멤버가 되려면 소정의 오디션을 거쳐야 한다.
2. 합주멤버 중 개인의사로 탈퇴한 멤버가 재가입하려면 1차 탈퇴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며, 2번째 탈퇴 이후에는 영구히 재가입을 불허한다. 1차 탈퇴 후 재가입을 위해서는 재가입하고자 하는 팀원 전원과 운영진 회의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라이브앤라우드 뮤직컴퍼니 대표(이하 대표)의 최종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탈퇴자의 재가입은 탈퇴전 원 소속팀으로만 가능하며, 타팀으로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오디션을 거쳐야 한다. 다만 타팀 재가입 시에도 2항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운영진 회의의 만장일치 동의와 대표의 최종 승인을 얻어 재가입 불허기간을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4. 강제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의 경우 재가입을 영구 불허한다.
제5조(합주실 및 합주 일시) 라소밴 소속밴드는 라이브앤라우드 스튜디오에서 팀별로 정해진 요일과 시간 동안에만 합주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팀원 전원의 동의 의사가 있을 경우 상대 팀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일회성으로 타 팀과 합주 일시를 상호 맞교환하거나, 라이브앤라우드 클럽 또는 스튜디오에서 도보 이동이 용이한 인근 외부 합주실 등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일시와 방법을 운영진 회의 및 대표에게 반드시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주비 등 제반 비용은 팀에서 전액 부담한다. 영구적인 합주 일시 변경 또는 타 팀과의 맞교환은 반드시 사전에 운영진 회의의 만장일치 동의와 대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제6조(구성) 라소밴은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한다.
1. 운영진 회의 : 라밴라 임직원, 라소밴 각 팀의 리더로 구성되며 라소밴 전체의 사업을 관장한다. 운영진의 세부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는 제5장의 각 조 및 각 항에서 따로 정한다.
2. 소속팀 : 라소밴 소속팀은 회칙에 준하는 활동을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리더 1명 : 각 팀 리더는 운영진에 포함되며 회계를 겸하거나 별도의 회계를 지정할 수 있다.
2) 회계 : 라소밴 월 회비의 취합과 납부, 팀 자체 재정을 취합, 관리하며 리더가 겸할 수 있다.
3) 멤버 : 남녀보컬 각 1명, 기타 1(또는 2)명, 건반 1(또는 2)명, 베이스 1명, 드럼 1명
4) 멤버 구성은 위와 같음을 원칙으로 하되 팀 내 전원 합의를 통하여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원
제7조(가입과 등급) 라소밴의 가입은 온라인 카페(다음카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제3조의 자격을 갖추고 라소밴의 취지를 숙지하고 의무사항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자로 한하며 다음과 같은 등급을 둔다.
1. 합주멤버 : 라소밴 소속팀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합주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월정회비를 납부하며 공연에 참여하는 회원으로, 공석파트에 대한 지원 및 소정의 오디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2. OB회원 : 과거 라소밴에 합주멤버로서 참여하였다가 현재는 더 이상의 합주 활동을 중단한 과거 멤버(2회 이상 탈퇴자로 영구 재가입 불가자이거나 제명된 자는 제외)로서 라소밴 소속팀 합주 또는 공연에 대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객원 멤버로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이하 OB 회원)
3. 특별회원 : 라밴라 또는 라소밴 소속밴드 및 합주멤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교류. 협조하며 연락을 유지하는 자로 대표 또는 라밴라 임직원 직원 또는 운영진 과반의 동의를 통해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승인한 회원
제8조(권리)
1. 합주멤버(이상)의 권리 : 합주멤버 이상의 등급에 한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는 평등하게 행사하되 일부 명시된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발언권 : 합주멤버는 팀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의결 시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합주 멤버로서,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견이 있는 경우 운영진 회의 참관 및 의견 발의를 통해 운영진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선거권 : 합주멤버는 리더 선출 및 행사, 공연 기획 시 선거 및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고유권 : 합주멤버는 각 파트 담당으로서 다른 팀원들로부터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합주멤버는 자신의 담당 파트 이외의 악기를 해당 파트 멤버의 동의없이 연주할 수 없고 임의로 파트를 변경할 수 없다.)
2. 합주 멤버 미만의 등급인 회원에게는 보편타당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동호회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부여된다.
제9조(의무)
1. 라소밴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의무’에 부합하도록 성실히 활동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① 회칙 준수의 의무 : 라소밴 회원은 본 회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비 납부의 의무 : 라소밴 회원은 매월 회비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성실 참여의 의무 : 합주와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고, 라소밴 전체 행사와 공연에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라밴라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연에 관객 또는 스탭으로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다만 그 빈도와 범위는 따로 정한다.
⑤ 부득이하게 합주 또는 공연, 행사 불참 시 적어도 당해일자 기준 1주일 이전에 팀 단톡방 및 운영진에 보고하고, 공지를 통해 전체 합주멤버들에게 사유와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불참 사유가 보편적으로 납득할만한 내용이 아니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팀원 전원 및 운영진 합의 또는 라이브앤라우드 뮤직컴퍼니 대표(이하 대표) 직권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불참 시에도 다른 멤버와 동일한 합주비, 공연비, 참가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⑥ 결정 준수의 의무 : 모든 회원은 운영진 회의 및 팀의 공식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팀간 갈등이나 반목의 조장, 팀 내 파벌 형성이나 따돌림, 기량 차이에 의한 비난이나 무시, 팀 운영과 관련된 독선적인 결정과 일방적 강요, 같은 팀 내 이성교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 후 대표 직권 또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 제명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 합주멤버 외 회원에게는 보편타당한 동호회 회원으로서의 의무가 부여된다.
제10조(휴식, 결원, 제명 및 탈퇴) 합주멤버로서 각 소속팀에서 휴식, 탈퇴하거나 제명, 결원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른다.
1. 일신상의 사정으로 일정 기간동안 팀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팀원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최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휴식멤버가 될 수 있으며 정해진 휴식 기간동안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다만 휴식기간 중에는 대표 또는 운영진 회의 만장일치로 허가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팀 활동을 불허하며,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여 복귀한 멤버는 최소 1년간 재휴식이 불가하다.
2. 일신상의 사정으로 기간의 정함 없이 팀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즉시 팀원들에게 탈퇴의사를 통고하고 후임자 구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개인적인 사유나 의욕의 저하, 또는 팀원간 불화 조장이나 음해 등 팀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나머지 전체 팀원의 발의(동의) 및 이에 대한 운영진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당 회원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명할 수 있다.
4. 라소밴 조직 및 활동 전반에 대한 심각한 해악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표 직권으로 제명할 수 있다.
5. 결원 시에는 운영진 회의 및 팀원들의 지인이나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해 팀원을 구인하며, 라소밴 카페에 오디션 지원 게시판을 통해 지원 의사를 정식으로 밝힌 자를 대상으로만 구인을 실시하되, 공정하고 평등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도록 한다.
제 4 장 운 영
제11조(활동의 범위) 라소밴 내의 모든 팀은 라밴라 소속으로서 라소밴 회칙을 따르며 라밴라 내에서만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팀 멤버의 만장일치 동의와 운영진 및 유관된 타 팀 멤버 전원의 동의 하에 외부적인 활동을 일회성, 제한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라소밴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외부 활동을 다른 라소밴 합주멤버 전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대표 직권 또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2조(합주 및 선곡)
1. 라소밴 소속팀은 본 회칙 2조의 목적에 따라 라이브앤라우드 스튜디오 또는 클럽에서 정기적으로 합주를 한다.
2. 합주 일시는 모든 소속팀 공히 기본적으로 주 1회 2시간으로 제한하되,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성 또는 영구적으로 그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3. 팀에 결원이 있어 합주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객원멤버 본인과 객원멤버가 소속된 팀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운영진 회의에 사전에 보고하고 1회성으로 섭외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라소밴 내 타 팀 합주멤버로 제한한다. 다만 공연을 준비함에 있어 특정 파트에 장기적 결원이 있을 시 신규멤버 구인을 최우선으로 노력하되 보편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 객원멤버를 영입할 수 있다.
제13조(합주일정과 회비공시)
1. 합주 일정은 각 팀별로 정해진 요일과 시간으로 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주 정해진 원칙에서 일정을 변경할 시에는 팀원의 만장일치 동의와 대표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진 회의에 보고하고 일회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각 팀 리더(회계)는 매월 금전 출납 상황을 정리하여 팀원 전체에게 투명하게 공지한다.
제14조(합주의 운영)
1. 합주 시 선곡은 팀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멤버 전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공연곡 선곡 시는 소속 팀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상호 중복되지 않는 곡으로 선곡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기 합주곡의 변경은 팀원 전체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부결되었을 경우 변경안 제창자 역시 결정된 내용에 따라 기 합주곡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
4. 합주와 관련된 모든 진행 사항은 리더가 팀 단톡방, 온라인 카페와 기타 연락망 등을 통해서 팀원 전체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율하고 모든 팀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단톡방, 게시판 등에 공지한다.
5. 합주에 방해가 되는 일련의 행위(지각, 결석, 연습태만, 풍기문란 등)에 대해서는 운영진 회의의 승인 또는 대표 직권으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금, 벌칙, 경고, 제적 등으로 조치한다.
제15조(기타 운영사항)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이외의 모든 팀 내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팀원의 만장일치 결의로 진행하되, 리더는 이를 합주멤버 전원, 운영진 회의, 대표에게 반드시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5 장 운영진 회의
제16조(운영진의 정의와 구성)
1. 라소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진'이라 칭한다)는 라밴라 임직원 및 소속 각 팀의 리더들로 구성되며, 라소밴 전체의 행사, 공연, 조율 등의 전반적인 기획, 운영을 총괄한다.
2. 운영진은 운영진 회의에 모두 필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진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전체 팀원에게 공지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경우 일정을 변경하거나 팀 내 다른 멤버의 대리 참석 또는 사전 연락을 통해 불참에 대한 양해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타 참석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숙지하고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선출)
1. 각 팀 리더는 각 팀 멤버들의 자율 추천 또는 운영진 1명 이상의 제청 및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2. 각 팀의 회계는 리더가 겸임하나, 멤버 전원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멤버 중 별도 지정할 수 있다.
3. 운영진 내에서의 각 리더의 역할은 18조 내지 23조의 각 호와 운영진 회의를 통해 별도 지정한다.
제18조(운영진의 권리와 의무)
1. 운영진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라소밴의 모든 운영상 의사결정과 대내외적 사업을 기획, 의결, 운영할 수 있으며, 라소밴의 모든 멤버는 운영진 회의의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다.
2. 운영진 회의의 결정이 팀 내에서 합의에 의해 결정된 의견과 상반되는 경우 그 팀의 리더가 반대 의견을 제청하여 결정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으며, 합주멤버 개인의 의견이 운영진 의견과 대립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영진 회의에 참석하여 개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3. 운영진은 회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2조의 목적을 위해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진 회의의 소집)
1. 운영진은 누구나 안건의 상정을 위해 임원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임시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진 단톡방 또는 게시판에 그 기일 및 소집 방법을 명시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2. 정기적인 운영진 회의는 매월 1회로 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표 직권 또는 사전 동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진의 자진사퇴 및 해임) 운영진은 개인적 피치못할 사정으로 필요할 경우 자진사퇴가 가능하며, 적어도 사퇴 1주일 전에 운영진 전원에게 고지하고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한 후 사퇴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진의 역할) 운영진 회의에서는 라소밴의 정모, 야유회, 체육대회, 엠티, 버스킹 등 행사와 정기, 외부, 연합 등 공연, 회칙에 위배되는 사항의 처리, 그리고 운영진 회의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진 회의 내용의 제반 기록과 보존 및 이에 따른 공지, 대외교류, 홍보, 공석구인, 앨범의 발매 등 모든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기획, 운영하며 라소밴 전체메일 발송이나 연락망의 유지, 전체 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수반한다. 또한 대표의 승인을 득하여 상정 안건에 따른 의사결정 및 운영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라소밴 각 팀간 또는 팀 내 분쟁에 대해 객관적 조언과 조정 역할을 한다.
제22조(의결) 운영진 회의의 결의는 대표가 별도로 만장일치 의결을 지정하지 않는 한, 운영자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3조(임기) 운영진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별도의 변경 제청이 없는 한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 6 장 모임과 행사
제24조(모임의 종류) 라소밴 내의 공식적인 모임과 행사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모임
2. 비정기모임(봉사활동, 비정기공연, 친목활동 등)
제25조(정기모임)
1. 라소밴 정기 모임은 매년 정해진 일자로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정과 내용은 운영진 회의를 통한 별도의 기획안에 따른다. 부득이한 경우 정기공연으로 정기모임을 대체할 수 있다.
2. 정기모임의 경우 회원의 사정에 따라 불참을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카페에 반드시 불참 사유를 미리 알려야 한다.
3. 정기모임 시에는 합주멤버 전원은 물론, 카페의 정회원, 준회원들도 참석을 유도하여 명실공히 카페 전체의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정기모임 일자의 확정, 변경 및 취소는 운영진 전체의 합의에 따른다.
제26조(비정기모임) 비정기모임은 봉사활동, 버스킹 등 외부공연, 전체 엠티, 야유회, 체육대회, 소풍, 문화활동 등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전체 엠티의 경우는 최소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운영진 회의에서 별도로 의결하여 진행한다.
1. 봉사활동은 자매결연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매년 최대 6회 이내로 기획 및 개최하며 모든 합주멤버 이상의 회원은 최소 연 1회 이상 참가 의무를 수반한다.
2. 회원 개인의 사정으로 상기 봉사활동 의무참석이 불가한 경우 아래 각 호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대체 희망자가 전체 합주멤버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운영진 회의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회원 1인당 5만원의 기부금으로 참석을 대체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연속하여 2년을 대체할 수 없다.
② 회원 1인당 1회에 한해 차년도로 의무참석을 유예(차년도 2회 의무참석)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연속하여 2년을 유예할 수 없다.
③ 상기 의무참석 대체 및 유예 신청은 매년 12월 1일까지 각 팀 리더가 신청을 받아 운영진 회의에 취합 보고하며, 기부금 대체의 경우 당해연도 12월 10일까지 라소밴 또는 대표 명의의 별도 계좌로 개별 입금한다.
④ 1호에서 납부된 대체기부금은 봉사활동 참가 회원의 활동비(기부물품 구입비, 추가기부금, 식대, 교통비 등)로 전액 사용한다.
3. 상기 1항의 봉사활동 참가 시 참가자에게 필요에 따라 회비 이외의 별도의 봉사활동 참가비 또는 기부금 등을 모금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성실하게 참여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버스킹 등 외부공연, 전체 엠티, 야유회, 체육대회, 소풍, 문화활동 등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그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결정하며 모든 합주멤버 이상의 회원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참석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지인의 참여를 허락할 수 있다.
5. 상기 1항의 봉사활동 참석의무는 대표와 운영진 회의의 결정에 따라 제4항의 행사 참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 시 모든 회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6. 상기 4항의 활동은 봉사활동과 달리 최소 연 1회 이상의 참석 의무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공 연
제27조(공연의 종류) 라소밴 각 팀의 공식적인 공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공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팀당 매년 2회 실시하며 수익금은 전액 자매결연단체에 기부한다.)
2. 버스킹 등 외부 공연 및 찬조 공연
제28조(정기공연)
1. 정기공연은 라밴라에서 매년 정해진 일자에 실시하되, 그 일정과 방법은 운영진 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정기공연은 반드시 모든 합주멤버가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벌금 또는 기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3. 정기공연의 대관료는 공연에 직접 참가하는 팀에서 공연에 참가하는 각 팀 멤버 1인당 1만원을 기본 대관료로 지불하고 입장 수익 중 입장객 1인당 5,000원씩을 계산하여 음료 제공비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제37조 각항의 내용에 따라 운영진 회의를 통해 적절히 분배하여 자매결연 단체에 기부 또는 적립하되 모든 합주멤버들에게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와 라밴라 임직원, 운영진 회의를 통해 그 절차와 방법, 대관료 여부와 음료 제공 여부, 기부금의 규모 등을 변경, 조정, 생략할 수 있다.
4. 정기공연 개최 일정이 확정되면 각 팀별로 최소 10장의 티켓판매 의무를 수반한다. 팀별 티켓 판매분이 10장이 안되는 경우 그 부족분만큼의 티켓비를 팀에서 균등 정산하여 기부금으로 납부한다.
5. 부득이한 사유로 공연 장소가 변경될 경우 별도의 회의를 통해 대관료 마련 등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한다.
6. 정기공연 시에는 모든 팀 합주멤버 전원은 물론, 카페의 정회원들 및 주변인의 참석을 유도하여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따듯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정기공연 일자의 확정, 변경 및 취소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29조(버스킹 등 외부공연 및 찬조공연) 버스킹 등 외부 공연 및 찬조 공연은 합주멤버 누구나 발의할 수 있고 팀원들의 만장일치 동의와 대표 또는 운영진 회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으며 라소밴 소속 팀 단위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대표 또는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각 팀에서 지원 또는 차출된 멤버들로 별도의 일회성 팀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일한 구성으로 중복 공연이 불가하고 해당공연 직후 해산한다. 이 때 외부 공연은 정기공연과 일자가 겹치지 아니해야 하며, 어떠한 공연도 정기공연에 우선할 수 없다.
제30조(객원의 섭외)
1. 모든 공연에 있어 합주멤버 결원 시 객원 멤버를 일회성으로 섭외 할 수 있으나, 객원 멤버의 소속팀원 전원의 동의와 운영진 회의의 만장일치 동의를 사전에 반드시 득해야 한다.
2. 객원의 섭외는 라소밴 타 팀 합주 멤버 중에서 섭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섭외가 여의치 않은 경우 섭외 대상자 본인과 소속팀원 전원, 대표와 운영진 회의 전원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직전 공연에 참여했던 객원 멤버의 연속 섭외 또는 현재 휴식 중인 멤버 또는 과거 라소밴 합주멤버로서 활동 경험이 있는 OB 회원 중에서 섭외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가급적 일회성 섭외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섭외하여야 한다.
3. 상기의 방법으로도 객원 멤버를 섭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표의 사전 승인과 운영진 전원의 동의를 얻어 외부 멤버를 1회에 한해 영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공연 이후 영구적으로 객원으로 재참여할 수 없으나 다만 정식 합주멤버 합류를 위한 오디션 지원은 가능하다.
제 8 장 대외 사업과 홍보
제31조(사업 및 홍보의 종류) 라소밴 내의 공식적인 대외 사업 및 홍보활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 또는 기타 관련된 복지기관 등과 함께 진행하는 자선, 봉사, 기부, 구호활동 등
2. 라소밴의 대외 교류, 타 동호회와의 자매결연, 온/오프라인 홍보, 공석파트의 구인 등
3. 매년 혹은 매 격년 주기의 옴니버스 앨범작업 기획, 운영
4. 라소밴 전체메일 발송이나 연락망의 유지, 의견 수렴 등의 업무 등
제32조(사업 및 홍보의 진행)
1. 상기 제24조 각 항의 각종 대외 사업과 홍보 활동은 대표, 라밴라 임직원, 운영진 회의 기획안에 따른다.
2. 대외 사업의 경우 중 회원의 의무참여가 필요한 사업 외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되 사정에 따라 불참을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대표와 운영진 회의, 소속팀원들에게 반드시 불참 사유를 미리 알려야 한다.
3. 모든 라소밴 멤버는 라소밴 및 라밴라의 공식적인 대외 활동 및 홍보에 대하여 운영진 또는 전체 회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본 회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업무에 대하여는 운영진 회의에서 따로 의결하여 진행한다.
제 9 장 분쟁의 조정
제33조(분쟁처리) 각 팀 내 또는 각 팀 간 분쟁의 조정은 분쟁 조정 요청이나 안건 상정 시마다 별도로 처리하며 운영진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객관적 조사와 조정 역할을 한다.
제34조(권한과 책임)
1. 대표 및 운영진 회의는 분쟁 조정 시 문제가 발생한 팀의 모든 상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제재 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운영진 회의의 분쟁 조정 제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합주멤버 전체의 의견을 물을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팀 또는 개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10 장 재 정
제35조(재정의 정의)
1. 본 동호회의 전체 재정은 회원의 월회비, 공연비, 공연수익, 협찬비 및 기타 발전기금으로 운영한다.
2. 본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공연비 및 회비)
1. 공연비는 공연팀의 멤버로서 무대에 올라가는 모든 멤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1인당 소정의 금액을 공연 시작 전에 반드시 각 팀 회계를 통해 라밴라 임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사전에 결정된 휴식멤버를 제외하고 긴급한 개인 사정으로 무대에 올라가지 못하는 합주멤버라도 공연비는 동일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수익으로 공연비를 대체하는 경우 별도의 정함에 따른다.
2. 공연 시 입장 관객이 지불한 입장료 중 관객 1인당 5천원은 음료 구입비로 클럽에 납부한다. 이 외에 추가적인 수입은 전액 자매결연기관에 기부를 원칙으로 하며, 운영자 회의를 통해 따로 사용처를 결정하거나 별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대표 및 라밴라 임직원과 협의된 바에 따라 음료 구입비를 기부금에 포함하거나 음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3. 공연 참가비 이외에 본 라소밴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에 대해 필요한 자금이 있을 시 합주멤버 이상 전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따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4. 합주멤버의 회비는 회원 1인당 월 4만원을 원칙으로 하며, 합주실 임차료 상승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표와 라밴라 임직원이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하여 운영진 회의를 통해 전체 합주멤버에게 고지한다. 회비는 별도의 공지를 통해 기한을 정하지 않는 한 각 팀별로 매월 첫 주 합주 시 각 팀 회계가 취합하여 라밴라에 전달한다. 합주멤버는 모두 공평하게 회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며, 사정상 합주에 정상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37조(재정의 운영)
1. 회비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라밴라의 합주공간 운영(임차료 포함)과 필요 경비
② 라소밴의 발전 존속 유지를 위한 필요 경비
③ 라밴라와 자매결연을 맺은 자선단체 및 기관에 대한 기부금 또는 경비
④ 기타 회원의 의결에 따른 집행 및 회칙에서 정한 사항을 운영하기 위한 집행비
⑤ 공동 합주 장소로서 라밴라 클럽 및 스튜디오 장비 및 시설 등 업그레이드를 위한 적립 및 집행비 등
2. 회비 및 발전기금의 투명하고 명확한 운영을 위하여 지정된 은행계정을 이용 적립 및 인출 관리한다.
제38조(회비의 지출 및 결의)
1. 적립된 회비는 원칙적으로 라밴라의 합주공간 운영 수익과 라소밴 전체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장비 업그레이드 및 공연, 행사 등에 필요 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 정기공연 후 1개월 이내에 적립된 회비와 지출된 경비에 대한 결산을 카페 공지사항 게시판에 운영진 또는 전체 합주멤버를 대상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2. 각 팀의 회계는 팀 내 회식 등 행사 및 팀 자체적인 물품 구입 등 밴드 운영을 위해 필요 시 각 팀별 별도의 회비를 운영하며 운영진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지출할 수 있다. 단, 독립적 재정 운영 여부를 사전에 대표 및 운영진 회의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모든 팀원들에게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출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운영자는 누구나 물품 구입 등을 위해 필요 시 대표 또는 라밴라 임직원, 라소밴 운영진 회의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나, 필히 대표 및 운영진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11 장 부 칙
제39조(회칙의 개정 및 보완)
1. 본 회칙은 시행 후 개정 및 보완이 가능하며, 개정 및 보완이 결의된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회원 전체에게 즉시 통보한다.
2. 회칙의 개정은 운영자 누구나 팀원들의 의견을 모아 운영진 회의에서 발의할 수 있다.
3. 개정안 발의 후 전체 운영진 회의에서 의견 수렴 후 운영진의 과반수 이상 참석 및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과 대표의 최종 승인으로 결의될 수 있다.
제40조(회칙의 해석)
1. 회칙의 운용상 해석은 본 라소밴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개한다.
2.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라소밴 합주멤버 전체 투표에 부친다.
3. 위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타당한 원칙에 따른다.
제41조(시행) 본 회칙은 의결 통과 후 다음카페 ‘라소밴 전체공지' 게시판에 게재와 동시에 발효권을 가지며, 본 회칙은 개정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42조(개정)
1. 본 회칙은 2012년 1월 1일 최초 발의한다.
2. 본 회칙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2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2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