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상담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심장마비 등 과로.스트레스에 기인한 질병이 발생한경우(*필히 상담 요망)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출장.외출.출.퇴근등)
-과로사(뇌질환.심장질환.야간에 자택에서)
-기존질병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의해 악화 되었으나 인정받지 못한 경우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는경우
-자비로 치료한 경우(의료보험 포함)
-산재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가 확인을 회피하거나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경우
-진폐 등 직업성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
-요양 불승인 결정이 난 경우
-실제임금과 평균임금이 다를 경우
-재요양 필요시
-장해급여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장해 등급이 장해상태 보다 낮게 결정된 때
-장해 부위가 여러곳일 때
-신경장해를 동반할 때
-사망사고시 유족급여 부지급이 결정된 때
-수습권자(상속자)가 잘못 지정되었거나 변경된 경우
-수습권자(상속자)가 사망한 경우
-요양 종결 후 재발로 인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 종결후 산재로 인정된 상병의 악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
-업무상 상병이 요양중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산재요양 기간중 해고된 겨우
-기타 산재와 관련된 제반 사항 발생시
* 주의사항
-재해경위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현장 사진. 사고목격자 진술서.과로사실관련 증인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주와의 민사합의는 재해발생후 3년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단서에 "산재보상금 별도" 를 기재 합니다
-사망재해의 경우 사망원인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반드시 규명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