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군성) 37회 동기회 회칙
제정일자(2012,9,1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경대사대부고37회 동기회” 또는 “군성37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제37회 졸업생으로서 본회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자격을 정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
제4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발전 및 본 동기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제5조(사 업) 본 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 친목과 권익보호에 관한 일.
2. 모교와 본 회 발전사업에 관한 일.
3.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일.
제 3 장 임 원
제6조(임 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남자 1명, 여자 1명)
3. 총무 1명
4. 감사 2명
제7조(임 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조하며 본회 업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당해년도 12월에 본회 회무 일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임원의 의무) 임원은 공식적인 모임 및 행사에 임원은 반드시 참석할 의무를 가지며 불참석시 모임 당일 반드시 회장과 총무에게 사유를 통보한다. 통보의 방법으로는 유선 또는 대면 통보만을 인정한다. 이를 2회 불이행시 선출직과 임명직을 막론하고 자동 사퇴된다. 다만, 모임 당일까지 참가비를 계좌 입금시 출석 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임 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선 출) 회장은 전년도 총무가 승계한다. 총무는 회장이 지명 선임하며, 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회 의) 본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총회
2. 임시 총회
3. 분 기 회
4. 임 원 회
제1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결산,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3. 임원 선출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감사 1명이상,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분 기 회) 정기총회를 포함한 분기회는 3,6,9,12월 마지막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날짜는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임 원 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제반 회무 수행, 결산, 예산안, 사업계획안을 작성 경비의 집행 등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6조(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 및 임시총회는 출석회원의 다수결에 의해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17조(재 정) 본회의 재정은 월회비, 찬조금, 발전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8조(월회비) 전회원은 월회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월 1만원으로 하며, 1년 단위 일시납부도 가능하다. 회비의 변경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사 용) 본회 재정은 제5조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2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12년 9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3. 총회 및 월례회의 참가비는 2만원으로 한다. 단 소요경비 총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모든 공식적인 회의 및 모임은 1차에서 끝마치고 임원들의 권한과 책임도 그와 함께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5. 공식행사 관련시 계획 되지 않은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반드시 회장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6. 동기회원의 직계 부모님 부고시 동기회 화환이 지원되고 회장 및 총무는 동기회원들에게 이를 공지한다.
7. 동기 체육대회는 총동창회 체육대회로 대신한다. 다만, 임원회의 결정 후 추가 체육대회를 실시 할 수 있다.
8. 동기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회기연도에 동기 발전기금 1만원을 총회에 납부해야 한다.
9. 동기회원 직접 부고시는 조의금 10만원과 화환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