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상고 4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회는 위례상고 4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본회는 위례상고 4회 동창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1조 자격 : 동창회의 회원은 위례상고 4회 졸업자로서 회원가입후
정기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제2조 권리 : 동창회의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동창회의 결정사항및 본회의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알 권리.
-의사표현 및 표결권의 권리.
제3조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의무를 갖는다.
-동창회칙 및 결의 사항준수 의무.
-동창회비 납부의 의무.
-동창회의 운영에 관한 성실한 협력의 의무.
제4조 자격상실
-동창회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실추시키거나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동창회에 의결하여 자격상실의 결론을 내린 회원.
-자격이 상실된 동창회원에게는 납부한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임원
제1조 임원의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동창회장1명, 총무1명, 카페지지1명 외
제2조 임원의의무
-동창회장 : 본회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 인 책임을 다한다.
-총무 :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예산의 운영및 집행을하며 회계기록을 담당한다.
-카페지기 : 카페지기는 본회의 전반적운영에 관한내용을 관리하며 공지한다.
제3조 임원의선출
-본회의 회장은 동창회원의 추천받아 참석회원의 다수결로 정한다.
-총무는 회장또는 운영자회의를 통해 지명 전출한다.
제4조 임원의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임원의 결원시 임원진에서 선출한다.
제4장 회비
제1조 정기회비 : 본회의 정기회비는 회당 3만원이며, 년회비 12만원 일시불납부회원은
2만원 회비할인혜택을 받으며, 자동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비 : 특별회비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사용범위를 명시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받을수 있다.
제3조 회비관리 : 임원은 동창회나 본인명의로 회비통장을 관리하며, 동창회를 위한 활동비목적 외 회비는
임의대로 인출 및 납용할수 없다.
제5장 정기모임
제1조 정기모임 : 본회의 정기모임은 3개월에 1번 년4회 행하며, 필요시 변경할수 있다.
제2조 정기모임시 의결사항
-동창상호간 다양한활동내용교류 및 임원선출, 예산결산보고 외
제3조 의결정원
-제적 회원의 3분의2 이상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6장 경조사비
제1조 지급범위
-본인,배우자,부모(시부모),장인.장모,자녀로 한정한다.
-결혼,돌, 그 외 경사 및 조사
제2조 경조사지원 인원 및 지원금
-위의 경조사시 본회에서 경조사금지급과 상황에따라 지방이나 단체행동시
운영자들과 협의하여 경비지원 한다.
제7장 부칙
기타사항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일이 발생시에는 통상의 관례에 따르며,
운영자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동창회원들에게 의결 후 최종결정한다.
**동창회 계좌번호
-추후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