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EB 모임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회는 N'PEB 모임회(약칭 ‘엔펩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 적) 본회는 구성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며,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자 격)
(1) 본회의 회원은 2014년 *월 현재 기존 축구 그룹 N'PEB모임의 입단자로 한다.
(2) 추가 신규회원은 본회에 가입의사가 있는 인사로서 정기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등록한다.
제 4조 (권리 및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안건 제기 및 표결할 권리를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 6조 (구 성) 본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단을 구성한다.
(1) 회장단의 구성은 회장(1명), 부회장(1명), 감사(2명)로 한다.
제 7조 (임 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3) 회장은 회의록 작성, 연락 업무, 인장 보관 등 본회의 행정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 부회장 회비 수납 및 예산 사용 내역 작성 등 재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재정, 재무의 회계감사를 수행한다.
제 8조 (임 기)
(1) 본회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부정부패 및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시 정기회의때 의결을 통해 재선출할 수 있다.
(4)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3 장. 사 업
제 9조 (사 업) 전 제 2조 목적에 부응하는 아래 사업을 한다.
(1)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
(2) 기타 필요사업
제 4 장. 회 의
제 10조 (소집기일)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년 *월, *월 두 번째 토요일로 하며, 그 외의 모든 회의는 소집 30일 전, 7일 전에 서신 및 기타의 방법으로 통고해야 한다.
제 11조 (회의소집)
(1)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회장단회의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매 년 최소 2회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단, 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장단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4) 정기총회에 불참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위임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3회 이상 불참 시 경조사 반액 지원, 무단으로 6회 이상 불참 시 회원 자격이 박탈된다.
제 12조 (회의내용)
(1) 정기총회는 기존에 승인된 사업 및 예·결산의 결과를 보고받으며 회원은 필요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1년에 한 번 회장단 선출을 실시한다.
(2) 정기총회의 성립은 회장단의 참석으로 하고, 다음 사항의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 회칙의 개정
나) 예산의 심의
다) 사업계획의 승인
라) 기타 주요사항
(3) 회장단회의는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가) 임원회의에서 위임 사항
나)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주요사항
제 5 장. 선 거
제 14조 (선 거)
(1) 본회의 회장단 선거는 정기총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단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자 중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5조 (수 입) 본회의 운영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회비
(2) 기타(지각비 등)
제 16조 (회 비)
(1) 동기회비는 2015년 1월부터 월간 *원을 걷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타는 회원 외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하는 자의 기부금을 말한다.
(3) 회비 3개월 이상 미납 시 본회 지원금이 제한된다.
제 1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8조 (지 출)
(1) 사업비 지출은 임원회의 시 의결된 사업계획의 예산 범위 내에서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회계가 집행한다.
제 7 장. 경 조 사
제 20조 (경조사)
(1) 경사: 본회의 명예를 나타낼 수 있는 성격의 경사 및 회원의 결혼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화환 혹은 그에 상당하는 현금(물가변동고려)으로 한다.
(2) 조사: 해당회원의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근조화환 혹은 그에 상당하는 현금(물가변동고려)으로 한다.
부 칙
제 1조 (판 례)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조 (회칙개정) 본 회칙 개정은 전 제 12조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 3조 (시 행) 본 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N'PEB회 회칙(초안).hwp
작성자: 신 정섭
첫댓글 조회수가 1이면 나 혼자 본건가여??애효..
잘 읽었습니다. 저기서 수정해야할 부분은 이제 만나서 서로 의견 나누면서 하면 될거같네요~
이제 우리 NPEB 모임이 언제까지 애들축구모임이 되기보다는 사회생활과 비슷한 큰 모임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거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좋은 기회가 될거 같고, 축구뿐만아니라 다른 자리도 마련해서 자주 만나는 계기가 됬으면 합니다~
다 읽었습니다. 다음 모임에는 꼭 나가겠습니다. 그때 더 자세히 얘기해요
확인. 전부 다 모여서 얘기한번 진득하니 해봅시다
ROTC 회칙을 참고해서 수정하다보니 우리의 모임 성격과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으니 그런 것들은 합리적인 안건을 주고받으며 차차 쌓아갑시다. 이것이 더 진한 의미의 우리들이 될 첫걸음이길!
잘 읽었습니다 일단 모여서 수정해야할부분 있으면 수정하면 좋을거 같네요
저도 읽었습니다.
수정부분은 아무래도 모여서 논의 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최소한 빨리 정기모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잘읽었습니다..ㅜㅜ 시간되면 시합뛰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