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카페의 명칭은 ‘렌즈로보는풍경’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카페는 사진에 대한 관심과 취미를 함께하며, 공동출사와 사진에 관한 정보공유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장 회원
제1조 [카페회원 자격]
①. 본 카페는 사진을 사랑하고, 회칙을 준수하는 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②. 본 카페에서 탈퇴는 회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제2조 [회원 구성]
본 카페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운영자, 카페지기로 구성된다.
①. 준회원 - 일부 게시판 사용 가능, 일정 양식에 누락되지 않게 등업 신청 후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정회원 - 본 회의 목적을 존중하고, 홈페이지 소정의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성실히 작성한 후
그 내용을 공개한 회원으로 회원정보가 동일해야 한다.
③. 우수회원 - 전 게시판 사용 가능, 카페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판단되는
정회원일 경우에 등업 시킨다.
④. 특별회원 - 카페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로서, 동호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운영진 -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주 업무로 한다.
⑥. 카페지기 - 클럽 서버/홈페이지/카페 관리를 담당한다.
제3조 [자격상실]
본 카페의 질서와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는 강제퇴장 또는 강등 시킬 수 있다.
또한 다음 항에 포함된 자는 운영진의 의결 없이 글은 이동 조치되며, 활동 정지로 등급조정이 된다.
①항 : 카페 회원들 간의 상호 비방성 글
(욕설. 비속어. 사회통념상 인격을 무시하는 언어. 상대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게시한자) 을 올린 자.
②항 : 사업체소개, 게시판에 광고성 글을 게시하는 자.(특정 업체의 이름 및 위치를 게시 글에 올리는 자 포함)
성인, 사행성 및 기타 현행법 및 보편적 기준에 어긋나는 재화나 용역은 게시할 수 없습니다.
③항 : 타 카페(모임)로 유인을 하며 카페분열을 조장하는 자.
④항 : 정치성 글 또는 사진을 게시하는 자.
제3장모임
제1조 [번개모임]
번개모임은 회원누구나 제안하여 3인 이상의 모임을 칭한다.
제2조 [글 삭제, 이동]
운영진 직권으로 이동 삭제 할 수 있다. 글의 수정, 자제, 중단 등의 협조를 요구한 사항이 시행되지 않을시
운영진이 상의하여 해당 회원의 글 읽기, 쓰기 제한을 둘 수 있다.
글 삭제 이동은 누구나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저작권]
본 회의 게시판 글, 사진의 저작권은 본 카페 저작권자(게시회원)에 있음을 명시하며,
무단 복사/전재/인용/펌 하여 사용/이용 할 수 없다.
본 회의 저작물 사용 문의는 저작권자(게시회원)와 협의하여야 하며,
무단(불법) 사용 시 손해배상(법적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각자 본인(게시회원)에게 있다.
제4조 [일반]
본 회칙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들은 사회적 통상관례에 따른다.